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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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사례 해석
2. 기본 개념 이해
1.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에 대한 대항
1)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2) 관련 판례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립하였으며 토지 소유자 A는 해당 기간으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 15년이 지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30년인지, 15년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견고성 정도를 평가해야 하나, D는 이런 판단을 거치지 않았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A의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법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이미 존재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며,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재축·신축할 경우에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경우 법정지상권이 유효함을 보여준 판례이다. A를 비롯한 피고 6명은 부천시 중동에 있는 대지와 그 위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지에 관해 1983.2.2.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이하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각 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각 제자리 환지 되었으며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3.27. Z가 경락받았다. 이전 판례에서는 이 과정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사건 건물이 철거된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건물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후에 신축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설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바, A를 비롯한 피고 6명에게 건물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이 판례를 재조사한바,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구건물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A를 비롯한 피고 6명은 새로이 건축한 사건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구건물의 유치 및 사용에 필요하였던 범위 내의 토지를 이용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구 건물의 철거와 사건 건물의 이용 범위를 확인한 뒤 관련 지료나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례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는 것을 명하였다.
결론
본 사례는 X 토지와 Y 건물 소유자인 甲이 X 토지는 아들 丙에게 증여하고 기존에 저당권이 잡혀있던 Y 건물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면서 발생한 일이다. 기존에 X 토지와 Y 건물은 동일 소유자인 甲에게 속하였으며,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甲이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X 토지 소유자는 丙가, Y 건물 소유자는 甲이 되며 甲은 Y 건물이 속해있는 토지 및 Y 건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의 X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상태에서 Y 건물이 경매로 丁한테 매각되면서 丁은 甲이 가지고 있던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Y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丁은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丙의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丁은 X 토지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丙에게 일정 금액의 지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관련 지료 금액이나 지급 시기는 丁과 丙가 협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에 요청하여 정할 수 있다. 丁가 지료 지급을 2년 이상 연체할 경우 丙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기간에서 건물의 견고성 정도에 따라 15년 혹은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므로 丁은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丙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丁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Y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나, 새로운 건물은 Y 건물을 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대지만큼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丙는 Y 건물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밖에서 벗어난 대지에 재축·신축 되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례는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이 소멸하거나 구건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의 토지를 이용했다는 근거가 없음으로 丁은 건물 철거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출처 및 참고문헌
오시정,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은행법연구』, 2013
조승현, 김재완, 「부동산법제」, 『출판문화원』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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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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