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상기 사건에 대한 분석
2)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결론
4. 참고문헌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 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상기 사건에 대한 분석
2)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판결).
건물의 명도를 다룬 판례에서, 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비록 나중에 丁이 건물 Y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취득이 필수이나, 상기 사례는 추후의 일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정리하자면, 건물 Y 등기 여부를 떠나 丁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3. 결론
주어진 상기 사건에 있어서, 丁은 丙으로부터의 건물Y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건물 Y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이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보유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독특한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그 해당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보장하는 것 보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저당권이나 경매 등으로 상이해 질 경우에 건물주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이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비록 토지X가 丙에게 속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丙의 철거 요구에 대한 丁의 적극적인 항변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에 의하여 丙의 건물 Y의 철거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례에서 서술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토지 X와 건물 Y에 대한 丁의 법정지상권이 부정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과제로 주어진 상기 사례에 대하여 丁은 丙에게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치겠다.
4. 참고문헌
<책>
조승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0), 222-227page
<조문>
민법 제279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305조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대법원 1988. 9. 27. 87다카279
대법원 1988. 10. 25. 87다카1564
대법원 1991. 4. 9. 89다카130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건물의 명도를 다룬 판례에서, 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비록 나중에 丁이 건물 Y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 취득이 필수이나, 상기 사례는 추후의 일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논외로 한다. 정리하자면, 건물 Y 등기 여부를 떠나 丁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丁은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 판례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丙으로부터의 토지 X에 지어진 건물 Y 철거 요구에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
3. 결론
주어진 상기 사건에 있어서, 丁은 丙으로부터의 건물Y의 철거 요구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으로 대응할 수 있다. 건물 Y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X에 이미 건설되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기존에 甲이 모두 향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점, 그리고 건물 Y가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2억원에 丁에게 경락 된 점은 丁이 법정지상권을 적법하게 보유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정지상권은 굉장히 독특한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그 해당 권리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이익을 보장하는 것 보다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저당권이나 경매 등으로 상이해 질 경우에 건물주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적 목적이 존재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비록 토지X가 丙에게 속한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丙의 철거 요구에 대한 丁의 적극적인 항변사유가 된다. 따라서 민법과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에 의하여 丙의 건물 Y의 철거에 대한 청구는 법원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례에서 서술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토지 X와 건물 Y에 대한 丁의 법정지상권이 부정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과제로 주어진 상기 사례에 대하여 丁은 丙에게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치겠다.
4. 참고문헌
<책>
조승현,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0), 222-227page
<조문>
민법 제279조
민법 제280조
민법 제305조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869
대법원 1988. 9. 27. 87다카279
대법원 1988. 10. 25. 87다카1564
대법원 1991. 4. 9. 89다카1305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63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5458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49318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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