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중앙공중파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이행 실태
2. 방송 유형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실시 중인 프로그램 종류
3. 인기 프로그램에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제안서]
1. 중앙공중파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이행 실태
2. 방송 유형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실시 중인 프로그램 종류
3. 인기 프로그램에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제안서]
본문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시·청각 장애인에서 전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전에는 아예 없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도 현재는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건 또한 마련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적인 방송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1.
[제안서]
□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 이상을 제안(중앙지상파 방송사를 기준)
- 이에 대하여 중앙공중파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이행 실태를 해당 방송국의 홈페이지의 최근 1주일간(2021. 04. 18 ~ 24) 편성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실시
- KBS 1의 경우 총 227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17건(95.6%), 화면해설방송 25건(11.0%), 수화방송 57건(25.1%)
- KBS 2의 경우 총 196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196건(100.0%), 화면해설방송 23건(11.7%), 수화방송 16건(8.2%)
- MBC의 경우 총 205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05건(100.0%), 화면해설방송 37건(18.0%), 수화방송 31건(15.1%)
- SBS의 경우 총 201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00건(99.5%), 화면해설방송 21건(10.4%), 수화방송 22건(10.9%)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치와 일부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사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시사교양 및 다큐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작
□ 수화방송의 경우 모든 중앙지상파 방송사에서 모두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작
□ 앞으로 개선되어 보다 나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음
- 현재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은 제한된 방송 프로그램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방송사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프로그램들 제작을 점차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가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
-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에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에게 세세한 내용전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시도가 필요
ex) 점차적으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을 확대하여 시도
- 빠른 전개로 인하여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VOD(Video on Demand)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중앙지상파 방송사에서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의 비율을 단순히 증가하는 것보다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함
ex) 일부 지방 방송사에서 자막방송을 진행 중에 상대적으로 이른 새벽 및 늦은 밤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방송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막이 없거나 관련없는 자막이 방송된 사례가 있음
-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의 낮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실제 문제점과 해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참고문헌
1)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2011.
[제안서]
□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시
□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자막방송은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 이상을 제안(중앙지상파 방송사를 기준)
- 이에 대하여 중앙공중파의 장애인 방송접근권 이행 실태를 해당 방송국의 홈페이지의 최근 1주일간(2021. 04. 18 ~ 24) 편성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실시
- KBS 1의 경우 총 227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17건(95.6%), 화면해설방송 25건(11.0%), 수화방송 57건(25.1%)
- KBS 2의 경우 총 196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196건(100.0%), 화면해설방송 23건(11.7%), 수화방송 16건(8.2%)
- MBC의 경우 총 205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05건(100.0%), 화면해설방송 37건(18.0%), 수화방송 31건(15.1%)
- SBS의 경우 총 201건 방영, 그 중 자막방송 200건(99.5%), 화면해설방송 21건(10.4%), 수화방송 22건(10.9%)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치와 일부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음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사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시사교양 및 다큐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작
□ 수화방송의 경우 모든 중앙지상파 방송사에서 모두 뉴스 보도 프로그램에 한하여 제작
□ 앞으로 개선되어 보다 나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음
- 현재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은 제한된 방송 프로그램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각 방송사들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프로그램들 제작을 점차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가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
- 정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송사에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에게 세세한 내용전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시도가 필요
ex) 점차적으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을 확대하여 시도
- 빠른 전개로 인하여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VOD(Video on Demand)를 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 중앙지상파 방송사에서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의 비율을 단순히 증가하는 것보다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함
ex) 일부 지방 방송사에서 자막방송을 진행 중에 상대적으로 이른 새벽 및 늦은 밤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방송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자막이 없거나 관련없는 자막이 방송된 사례가 있음
- 화면해설방송 및 수화방송의 낮은 비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실제 문제점과 해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주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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