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구성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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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의 구성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애인 복지의 구성 틀
1. 주체
2. 객체
3. 기능

▣ 운동주체

▣ 운동주체의 활동사례
1.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건의(전국 장애인 부모회)
2. 장애인 재활관련 연구 활동 및 보고서 발간(RI KOREA)
3. 한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

부록

본문내용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에 장애인탑승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급증에 따른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고속버스가 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통혼잡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주말 등 일정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집중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량(장애인편의)외에 택시(대중교통편의 제공), 수출입화물 적재자동차(물류비절감),군작전용차량(국가안보),장의차량(하관시간 준수), 방사선물질 운반차량(안전관리)등도 각각의 사유를 들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모두 수용하게 될 경우 버스전용차로제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의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TV자막수신기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송관련 업무는 방송법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방송접근권 보장도 방송법 제69조 제7항에 의거 방송위원회 소관업무입니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의 조성-배분 등을 방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TV 자막수신기의 보급은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주관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들이 연극이나 영화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져있고 자막삽입과 화면해설이 가능한 국-공립 공연장을 확보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 주요국-공립 공연장 위주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장등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점자안내판, 전광문자판 또는 자막시스템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화를 전문으로 상영하는 민간극장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등 보건복지부 소관법령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는 바,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등은 영화제작사나 극장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이는 장애인관련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협의, 관련업체 및 단체의 의견수렴등을 거쳐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야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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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8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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