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
2)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한계
3) 나의 의견
4) 장애인차별 현황과 쟁점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개념
2)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한계
3) 나의 의견
4) 장애인차별 현황과 쟁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이상을 주장하는 낭만주의자일 뿐이다. 법안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접근권, 이동권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강화되어 국민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적으로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비장애인의 상황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들어 충실히 반영하여 일반화된 지원 외에도 장애 특성에 맞춘 개별화 지원계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술의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비장애인들도 접근권을 크게 향상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지체, 청각, 시각 등 신체적 장애의 경우에는 보조기술을 통해 머지않아 대부분 손상된 신체를 보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된 기술이 당사자에게 전해지지 않고,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좋은 기술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사회제도들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정보 전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신체장애에 관련하여 손상된 신체를 대체 · 보완하는 장비나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자폐나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 분야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취약계층 사이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편의, 특혜 그리고 권리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 특혜를 제공하지 않을 때 명백한 차별대우가 발생한다. 다만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정하고 그 기준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직업훈련이나 고용, 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용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그들이 부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한 부담은 개인의 재정의 크기와 환경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상의 디지털화, 즉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 소외와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재원의 소비가 심각하고, 부채가 쌓여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짜인 예산들을 회수하여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시민단체들은 복지확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영역별 관심의 차이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일반적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관심 대상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조정으로 모든 계층이 평이한 수준으로 사회시설에 이동,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차별금지법, 이준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3. 결론
장애인의 이동권,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을 위해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권 보장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화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상의 디지털화, 즉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 소외와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높은 접근성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접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재원의 소비가 심각하고, 부채가 쌓여 긴급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짜인 예산들을 회수하여 분배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시민단체들은 복지확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영역별 관심의 차이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고, 일반적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노인계층에 대한 관심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의 관심 대상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복지정책의 조정으로 모든 계층이 평이한 수준으로 사회시설에 이동,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차별금지법, 이준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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