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응급처치란
2. 응급처치 종류와 방법
1) 심폐소생술 cpr
2) 대응 중심 처치
3) 운동상해와 응급처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응급처치란
2. 응급처치 종류와 방법
1) 심폐소생술 cpr
2) 대응 중심 처치
3) 운동상해와 응급처치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 탈수와 염분
손실모든 신체운동은 근육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근육활동은 에너지 소모가 따르게 된다. 신체 운동에는 체열 생산의 증가가 필요하며, 많은 체열이 발생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어 수분의 증발을 가져옴으로 증발열을 통하여 많이 체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땀은 피부에 있는 땀구멍 즉, 한선(汗腺)으로 분비되는 액체이며 약간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한 수분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은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유한 수분이며, 염분도 0.5~1%가 함유되어 있다. 탈수와 염분의 손실은 0.25~1%의 식염수를 마시면 곧 회복되며, 충분한 염분과 수분섭취에 유의하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3. 나의 의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경험하게 된다. 실제 A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22일 밤 9시40분께 친구와 함께 S시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박모씨가 열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평소 심장이 빨리 뛰어 현기증이나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는 부정맥을 앓고 있던 그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동작역 승강장으로 옮겨졌다. 서울 동작역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던 고객안전원 허모씨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심폐소생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모씨는 완쾌하여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대한전문응급처치 협회, 2011). 이 사례에서는 고객안전원의 빠른 심폐소생술을 통해 꺼져가는 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B 사례를 살펴보면, “故 임모 선수는 2000년 4월 18일 경기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나 의료진이 응급 조치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고 그나마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도 쓰러진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임모씨는 이후 뇌사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B사례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유망 전도한 한명의 야구선수를 잃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때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자를 대하는 치료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맞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임상에서 치료사에게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를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수혁 선수의 사례처럼 신체에 큰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병원이라는 복잡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즉,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의료의 질 저하와 큰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응급처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목적 하에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초반응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반응자 교육대상자는 공공기관 근무자인 경찰관과 소방관은 물론이고지역사회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료인들과 보건간호사, 산업장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하는 안전 관리자, 우편배달부, 버스운전기사(학교버스, 유아원버스, 학원버스), 학교안전 담당인력, 수상안전요원, 산림감시원, 선박의 안전종사자, 유치원교사 등으로 직업상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사고현장목격 발생확율이 높은 집단에 대해 미국심장학회와 적십자사를 통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시간도 최소 40시간이상에서 110시간 내로 규정하여 각 직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반응자를 대상으로 1년에 4시간씩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Ⅳ. 참고문헌
박노례(2012). 보건교육. 서울: 수문사.
안황권.(2005).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공배완.(2007). 위급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민간경호경비 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고재문, 김태민(2012). 일반인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효과.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탈수와 염분
손실모든 신체운동은 근육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 근육활동은 에너지 소모가 따르게 된다. 신체 운동에는 체열 생산의 증가가 필요하며, 많은 체열이 발생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어 수분의 증발을 가져옴으로 증발열을 통하여 많이 체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땀은 피부에 있는 땀구멍 즉, 한선(汗腺)으로 분비되는 액체이며 약간의 유기물과 무기물을 함유한 수분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은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유한 수분이며, 염분도 0.5~1%가 함유되어 있다. 탈수와 염분의 손실은 0.25~1%의 식염수를 마시면 곧 회복되며, 충분한 염분과 수분섭취에 유의하면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 심한 운동을 할 때는 충분한 염분과 수분을 섭취하여야 한다.
3. 나의 의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응급상황에 노출되거나, 경험하게 된다. 실제 A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12월22일 밤 9시40분께 친구와 함께 S시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박모씨가 열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평소 심장이 빨리 뛰어 현기증이나 심장마비 등이 올 수 있는 부정맥을 앓고 있던 그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긴급하게 동작역 승강장으로 옮겨졌다. 서울 동작역 안전관리실에서 근무하던 고객안전원 허모씨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심폐소생술이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박모씨는 완쾌하여 일상으로 복귀하였다. ”(대한전문응급처치 협회, 2011). 이 사례에서는 고객안전원의 빠른 심폐소생술을 통해 꺼져가는 한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B 사례를 살펴보면, “故 임모 선수는 2000년 4월 18일 경기중에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나 의료진이 응급 조치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고 그나마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도 쓰러진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임모씨는 이후 뇌사로 상태로 빠지게 되었다.”. B사례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유망 전도한 한명의 야구선수를 잃게 되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때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자를 대하는 치료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에게 맞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임상에서 치료사에게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간단한 응급처치를 통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수혁 선수의 사례처럼 신체에 큰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다.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응급 처치를 받는 것은 환자의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다. 병원이라는 복잡한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즉,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의료의 질 저하와 큰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응급처치 종류와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목적 하에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초반응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반응자 교육대상자는 공공기관 근무자인 경찰관과 소방관은 물론이고지역사회주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료인들과 보건간호사, 산업장에서 사고에 대비하여 근무하는 안전 관리자, 우편배달부, 버스운전기사(학교버스, 유아원버스, 학원버스), 학교안전 담당인력, 수상안전요원, 산림감시원, 선박의 안전종사자, 유치원교사 등으로 직업상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사고현장목격 발생확율이 높은 집단에 대해 미국심장학회와 적십자사를 통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시간도 최소 40시간이상에서 110시간 내로 규정하여 각 직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중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초반응자를 대상으로 1년에 4시간씩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
Ⅳ. 참고문헌
박노례(2012). 보건교육. 서울: 수문사.
안황권.(2005). 위기관리학습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공배완.(2007). 위급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민간경호경비 관련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연구.
고재문, 김태민(2012). 일반인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효과.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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