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1 문화다양성 시대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사회통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내용 또는 관심 분야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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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1 문화다양성 시대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사회통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내용 또는 관심 분야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1. 문화다양성 시대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과 선주민 간 사회통합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강의를 수강하면서 인상적인 내용 또는 관심 분야 세 가지를 선택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하시오.



목차

[1]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자료

[2]
1. 소수자 인권의 자연권적 특성에 대해
2. 이주 노동자 현황과 이슈에 대하여
3.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하여
4.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것을 우선 필터링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특히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 전반에 대한 행정적 절차의 필요성을 생각하였다. 이주 노동자 역시, 공동체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근거로 경제적 공동체의 구성원임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경제주체로서의 권리는 보장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유재산이 인정받을 수도 있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할 권리도 있는 것이 당연하며,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노동자로서의 권리로 노동쟁의 역시 가능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의 보장에는 국민으로서의 보장이 아니다. 경제주체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우선 노동자 권익의 보호가 애초에 정치적 이슈화 되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자국민도 아닌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것은 더욱 힘들다.
결국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안정한 실태가 아닌, 노동자 전반에 대한 사회지위에 따른 차별적 실태이며, 이 안에서 정치적 쟁점에 묻혀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행정적 관심이 가해지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버리는 일종의 무법지대 역시 명시되지 않는 사회문제로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미등록 이주 노동자, 취업비자 구분 등에 무관하게 노동청이 ‘국내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을 하기를 바란다.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금융거래에 실명이 적용되듯,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외국인증이 그들의 존재를 특정하는, 따라서 행정적 절차에 편입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이 수면 위로 오롯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실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첫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혹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한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문화충돌의 사례로서 결혼을 바라보고, 그 충돌의 결과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이들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백하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 보편교육으로서는 어떤 입장이 되어야 할지, 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지 등이 교육과 관련한 전공자로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시골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되었고, 멀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한국인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이 문제였던 것에 비해 이제는 한국인이 소수가 되는 지역사회가 더욱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존의 교육내용 구성이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부터 잘 준비하지 않았을 때에 다가올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파멸적일지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저출산과 이주민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것은, 농어촌 지역사회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비롯해 이주민 중심의 사회로, 서울, 경기도 및 수도권은 한국인과 일부 서방 외국인 중심의 사회로 이분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때 사회통합을, 출신 문화권, 인종 등을 벗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전달되지 못한다면, 한국 안에서의 여러 요소가 긴밀하게 연결된 다른 지역이 아닌, 민족으로서의 한국과 마지못한 국적으로서의 한국이 불안정하게 연결되어 사실상 분리상태인 별도의 지역사회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단순히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많다, 학교급별로 이 정도를 차지한다의 문제가 아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교육현장에서의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된다.
4. 출처 및 참고자료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인권법연구소. \"인권법연구.\" (2005)
-황우여. \"천부인권사상의 전개.\" 法曹 33.10 (1984): 21-30.
-조홍석. 국제노동인권법의국내법적실현에따른문제점과해결방안. 경북대학교, 2002.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서울: 백산서당, 2010.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자녀 실태와 지원프로그램 개발. 경상북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11.
-조혜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 학생의 수용성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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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25
  • 저작시기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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