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
(1) 외부효과(externality)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2)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구성원들의 유인(incentive)의 결핍
(2) 이해관계
(3) 제한된 정보
(4) 행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견제기능의 미비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
(1) 자체감사의 독립성
(2) 자체감사의 전문성
(3)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4) 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5)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
(1) 외부효과(externality)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2)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구성원들의 유인(incentive)의 결핍
(2) 이해관계
(3) 제한된 정보
(4) 행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견제기능의 미비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
(1) 자체감사의 독립성
(2) 자체감사의 전문성
(3)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4) 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5)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제고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양대우(2009)는 “공기업자체감사의 실효성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 방안으로 첫째 비교류형 신분 보장제를 도입하여 일정기간일반부서와는 순환보직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사 직렬화하자고 주장한다. 이제도를 통하여 감사 직렬 내에서 승진과 승급을 이뤄지게 함으로써 감사업무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체감사가 이뤄지게 하여 자체감사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자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장의 인식을 전환하고 자체감사요원에 대한 기관장의 인사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관장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체감사기구가 기관장의 관리능력을 제고시켜주는 하나의 주요 행정수단으로서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직위개방공모제를 통해 감사인을 충원하고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독자예산 편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상위 감사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자체감사제도의 자율적, 예방적 개선노력을 추구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외에도 차제감사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감사정보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 감사요원 충원을 주장하고 있다.
(4) 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사실 감사활동체계의 개선에서 주요비중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은 성과감사의 도입이나 본 연구의 특성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효과분석을 논하기 위해 당초 법 취지에서 제시된 내용위주로 언급하기에 성과감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감사란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독특한 감사판단기준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의 성과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서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라고 정의하였다. 성과감사의 주제는 개별기관의 일상성과가 될 수 있고 또는 전체공공부문을 구성하는 한 분야로서의 일정 “기능”또는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다. 최고 감사기구가 어느 부문을 중요시하느냐는 최고 감사기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판단기준이란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비교할 목적으로 미리 책정된 척도이며, INTOSAI는 성과감사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Pollitt는 이외에 양호한 행정체제, 양호한 지휘, 서비스의 질, 목표달성여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성과감사의 방법론으로서 전통적 방법으로 서류조사와 인터뷰가 있고 보조적인 성과감사방법으로 부수자료에 대한검토, 설문조사 또는 질문지조사를 통한 제3자의 의견청취, 여론조사, 제3자의 조언 등이 있다.
(5)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어 온 분야가 아니지만 몇 개의 논문연구에서 연구결과물을 찾을 수 있었다. 정종문(2005)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감사 중복의 완화 및 감사인력과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합동감사와 대행감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국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할 경우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함에 있어서도 감사의 목적과 사안에 따라 직접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하는 대행감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으로 현행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단체위임 또는 기관위임 되어 있는 국가사무에 대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실패에 의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해도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기능의 경우 경험적으로 볼 때 한 번 확장되면 다시 수축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시장실패가 만연한 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반면 정부의 실패가 두드러지는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 힘이 실리기 쉽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적정성은 특정 시대 상황의 맥락에서 정부개입의 현실적 필요와 정부 능력에 대한 여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면 설사 시장의 실패가 만연해도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반면 유능한 정부라면 단순히 시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명제이지 이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둘 성질은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2020). 지방자치론. 서울: 노부스비아.
정정길 외 공저. (2010).「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감사원. (201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 (2011). 2011 공정거래백서.
문호승. (2002),「공공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감사원 공공감사연구회.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경제와사회.
윤창호, 장지상, & 김종민. (2011). 한국의 경쟁정책. 서울: 형설출판사.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
류춘호. (2005). “공공감사와 감사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4) 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사실 감사활동체계의 개선에서 주요비중으로 논의되어야할 것은 성과감사의 도입이나 본 연구의 특성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효과분석을 논하기 위해 당초 법 취지에서 제시된 내용위주로 언급하기에 성과감사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만 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성과감사란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등의 독특한 감사판단기준에 의거 감사대상기관의 성과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에서성과감사란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라고 정의하였다. 성과감사의 주제는 개별기관의 일상성과가 될 수 있고 또는 전체공공부문을 구성하는 한 분야로서의 일정 “기능”또는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다. 최고 감사기구가 어느 부문을 중요시하느냐는 최고 감사기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판단기준이란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비교할 목적으로 미리 책정된 척도이며, INTOSAI는 성과감사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Pollitt는 이외에 양호한 행정체제, 양호한 지휘, 서비스의 질, 목표달성여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성과감사의 방법론으로서 전통적 방법으로 서류조사와 인터뷰가 있고 보조적인 성과감사방법으로 부수자료에 대한검토, 설문조사 또는 질문지조사를 통한 제3자의 의견청취, 여론조사, 제3자의 조언 등이 있다.
(5)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에 대한 기존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어 온 분야가 아니지만 몇 개의 논문연구에서 연구결과물을 찾을 수 있었다. 정종문(2005)은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감사 중복의 완화 및 감사인력과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합동감사와 대행감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국가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할 경우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함에 있어서도 감사의 목적과 사안에 따라 직접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만 보고 받도록 하는 대행감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으로 현행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단체위임 또는 기관위임 되어 있는 국가사무에 대해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을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았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실패에 의해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된다 해도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기능의 경우 경험적으로 볼 때 한 번 확장되면 다시 수축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시장실패가 만연한 경제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반면 정부의 실패가 두드러지는 경우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에 힘이 실리기 쉽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적정성은 특정 시대 상황의 맥락에서 정부개입의 현실적 필요와 정부 능력에 대한 여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면 설사 시장의 실패가 만연해도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반면 유능한 정부라면 단순히 시장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장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명제이지 이론의 테두리 안에만 가둘 성질은 아닌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준. (2020). 지방자치론. 서울: 노부스비아.
정정길 외 공저. (2010).「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감사원. (201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 (2011). 2011 공정거래백서.
문호승. (2002),「공공책임성과 감사원의 역할」감사원 공공감사연구회.
김주환. (2012).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경제와사회.
윤창호, 장지상, & 김종민. (2011). 한국의 경쟁정책. 서울: 형설출판사.
조대엽. (2007). 공공성의 재구성과 기업의 시민성. 한국사회학.
류춘호. (2005). “공공감사와 감사 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지방정부연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