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03. 11. 12.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전기능, 채널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국제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젠프리 에어로(Ezenfree AERO)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에 매도한다. 원고는 2003. 11.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27,850,000원에, 같은 달 14. 소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납품하였다.
소외 1은 2003. 12. 말경 소재불명 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6. 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주장 내용
(1)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물품구매계약서)은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3, 5,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1, 갑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외 1이 1987.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2. 24.부터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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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레포트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화, 전용회선, 무선통신 등 유무선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1은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03. 11. 12. 피고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소외 1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무전기능, 채널접속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 국제전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젠프리 에어로(Ezenfree AERO) 단말기 4,000대를 매매대금 2,757,920,000원에 매도한다. 원고는 2003. 11. 14.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납품한다. 피고는 이 사건 단말기를 검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1. 12. 소외 델타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3,000대를 매매대금 2,027,850,000원에, 같은 달 14. 소외 주식회사 디온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 1,000대를 매매대금 657,140,000원에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단말기 4,000대를 소외 1이 지정한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텔레콤에게 납품하였다.
소외 1은 2003. 12. 말경 소재불명 되었고, 피고는 소외 1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2004. 1. 6. 소외 1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서울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위 경찰서는 같은 해 8. 11. 기소중지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주장 내용
(1) 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말기의 매매대금 2,757,9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1(물품구매계약서)은 피고 대표이사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3, 5,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의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3-1, 갑24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1의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외 1이 1987.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02. 12. 24.부터 피고 강남지사에서 영업2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매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1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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