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2) 유엔 특별보고관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2) 유엔 특별보고관에 의한 한국의 인권침해상황(최종보고 및 권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대한 결과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3. 결론
이렇듯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절차는 임무수행에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사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하면서 국가의 인권의무의 준수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능동적 대응으로 세계의 인권향상이 기여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가 비강제적인 수준에서 현실적 개선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즉,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절차에 대한 후속조치 및 국가와의 상호대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개선을 통해 세계인권의 향상에 기여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인권 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수하면서 자국이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권활동에 동참하여 인류의 보편적 이념인 인간존엄성·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파악한 인권상황이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이행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편), 2012
· 박진아 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 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202
·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참 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
· 크리스천투데이(송경호 기자), ‘UN 특별보고관 “탈북민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2020.11.25
· https://www.humanrights.go.kr
3. 결론
이렇듯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절차는 임무수행에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 및 자율성에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인권사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하면서 국가의 인권의무의 준수 및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능동적 대응으로 세계의 인권향상이 기여하고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가 비강제적인 수준에서 현실적 개선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있다. 즉,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절차에 대한 후속조치 및 국가와의 상호대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특별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의 개선을 통해 세계인권의 향상에 기여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인권 법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준수하면서 자국이 인권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권활동에 동참하여 인류의 보편적 이념인 인간존엄성·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역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파악한 인권상황이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이행해야 한다.
4.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 및 국제인권제도: 국가인권기구 매뉴얼』,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편), 2012
· 박진아 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 관함 검토와 평가-국제인권법의 발전에 미친 영 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제48호, 202
· 홍정훈, “UN주거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시민사회에 남긴 과제”, 「월간 복지동향」(제237호), 참 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8. 7.
· 크리스천투데이(송경호 기자), ‘UN 특별보고관 “탈북민 보호는 한국 정부의 책임’, 2020.11.25
· https://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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