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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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안의 분석
2. 문제 1
(1) 법원의 관할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2. 문제 2
(1) 민사소송의 당사자
(2) 당사자 확정
(3) 당사자 능력
(4) 당사자 적격
(5) 성명모용소송
(6)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당사자 표기에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타인의 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되며, 모용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보정 명령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안에서 丙이 A를 참칭하여 소송의 피고로 참여하였다면, 법원의 당사자 확정에서 모용사실이 밝혀지게 되므로 법원은 진정한 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면 丙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甲이 A의 성명 및 주소만으로 소장을 기재하였다면, 소장에 기재된 A로 당사자 확정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당사자 적격 단계에서 A가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6)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甲은 丙이 알려준 A의 성명 및 주소를 바탕으로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쟁점이 된다. 당사자는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의 단계를 통해 결정되며, 당사자 확정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장에 기재된 자를 당사자로 확정하게 되므로 A가 당사자가 된다. 그러나 A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청구 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진정한 당사자인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송의 피고는 丙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丙이 직접 A를 참칭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용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 변경을 명령하여 진정한 당사자인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며, 사안에서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된다.
Ⅲ. 결론
사안에서 甲이 丙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甲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의 토지관할을 고려하여야 하고,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가 되며, 사안에서는 丙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나타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甲의 주소 대구가 특별재판적이 되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가 특별재판적이 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즉, 甲은 서울 또는 대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 확정은 소장에 기재된 자로 결정되므로, 甲이 A의 성명 및 주소를 소장에 기재하였다면 A로 당사자 확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 적격의 단계에서 A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정당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청구 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정당한 당사자인 丙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소송에서 피고는 丙이 된다. 반면 丙이 A를 참칭하고 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성명모용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 단계에서 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인 A와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인 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당사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진정한 당사자인 丙이 피고가 된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1996.3.22. 선고, 94다61243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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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10.12
  • 저작시기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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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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