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2차적인 가해라고 생각한다. 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효과성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성 없는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효과성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성 없는 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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