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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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범죄 조직

2.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의 한계

3.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Glob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의 공조
(2)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

2) Digit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
(2)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크워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

3) Loc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컨트롤타워
(2)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발 활동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관계부처 기관 간 협업체계
(2) 집중 수사 국가 제도 도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 간 협업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 집중 수사 국가 제도 도입
국내와 해외 기업 간 협력 업체를 가장한 이메일 무역사기(비지니스 스캠, Business Scam)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방식으로 기업내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를 해킹하여 거래 대금 정보를 가로챈 뒤 제3국으로 해외 송금 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죄수법이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과 한국무역협회에 보고되고 있는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과 국가 간 무역거래 사기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하여 발생하는 범죄 수법의 특성상 사건의 시작부터 수사 단서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고 범인 검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국가의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 범죄자가 해킹을 시도한 국가 ·해외 송금이 이루어진 국가 등 최소 3개국 이상을 경유하여 발생하는데, 수사의 개시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증거 수집은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로가 없으며, 현행 유지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국제 공조 수사의 방식으로 과연 단 한 건의 이메일 무역 사기 사건으로 인해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만큼 초동조치부터 수사 진행과 범인 검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게 문제이다. 반면에 국내 일선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건중의 하나인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검거하게 되면 전국 경찰서에 분산되어 신고 접수된 사건을 최초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서로 이송하도록 하는 「직거래 사기 사건 집중 수사 지침」은 효율적인 국내 공조 사건으로 인정되고 있다.
4. 나의 의견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람이 해야 할 번거롭고 복잡한 일들을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처리해주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이나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직접 찾아다니면서 터득해야만 했던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방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우리들의 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해주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의 증가이다.
2003년 대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2006년부터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환급금 반환 등을 빙자하여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도한 후 조작을 지시하여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사기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한편 경찰검찰 등의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관계기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오히려 그 유형과 수법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조항의 형량을 강화하고, 기존 법률이 규율하는 것 이외의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등 관련 각 법률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보이스피싱,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대해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피해금 반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2011년 9월 30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거래 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동법의 구제대상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가 전화사기 및 메신저 피싱 등 매우 좁게 정의되어 있는 것도 향후 법률의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화금융사기범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하지만, 직접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지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대출사기, 재화공급 및 용역제공 등을 가장한 인터넷물품사기, 리조트사기 등도 동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며, 비대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본인확인절차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피해자의 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유형에 따른 제도적 대응방안의 검토”, 국제법무연구 제15권 제1호, 2011.02.
홍성삼. \"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인터폴 및 국가별 대응정책 비교연구.\" 경찰학논총 14 no.1 (2019).
정순채,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금융사기 대응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윤해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방안 고찰”,법학논고 제34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정례브리핑자료, 2012.
김덕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19 no.1 (2018).
조흥식, 민원홍, 김현민(2010), 우리나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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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0.26
  • 저작시기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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