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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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이스 피싱 피해유형
2. 신종 보이스 피싱 유형
3.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처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이처럼 다양하지만 몇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말투가 다른데 우리나라 전화 상담원들과는 다른 억양을 구사하는데 억지로 표준어를 흉내내는 듯 합니다. 특히 ‘ㄹ’ 발음을 들으면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이는 대부분 재중국 동포들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그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결론은 개인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수상한 전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반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Ⅲ. 결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에 대해서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며,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발신번호나 일반 전화번호와 다른 특수 번호(001,008, 030, 086등)도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의심이 나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2차, 3차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했을 때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02-3939-112) 등 신고기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참고문헌
보이스피싱방지캠페인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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