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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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본문내용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
하게 할 수 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시구읍면의 장은 송부받은 명부를 카드식으로 편철(실무상방법), 비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의 표지와 주의서, 목록 등을 철하고 채무자의 설명 순(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거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누구나 열람 및 동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지 못한다.
6.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및 복사
법원이나 채무자의 본적지에 비치된 명부는 누구나 제한없이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및 복사는 소정의 수수료(보통은 복사 부수× ○○○원)를 지급한다.
7. 명부등재의 말소
1) 채무변제나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채무의 소멸이 증명되는 경우) 채무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말소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말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등재말소를 막지 못한다.
2) 채무자의 말소신청이 기각되면 기각결정을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불복은 통상항고에 의한다.
3) 그 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의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장(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행정의 장은 당해 명부의 부본을 말소하여야 한다.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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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11.01
  • 저작시기202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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