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성립 및 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법적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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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민법개정시안의 내용

제3장 여행계약의 구성요소 및 법적성질
1. 여행계약의 개념(구성요소를 중심으로)
2.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3. 여행계약의 민법상 위치

제4장 여행계약의 성립과 용어상의 문제
1. 여행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 일반
2. 용어상의 문제점
3. 여행계약의 당사자
4. 여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의 문제
가. 여행계약의 체결과정
나. 약관의 계약내용으로의 편입문제

제5장 여행계약의 효력상 문제의 검토
1. 여행개시 전의 법률관계
2. 여행개시 후의 법률관계
가. 민법개정시안의 규정내용
나. 여행주선자가 완전한 여행을 급부해야 할 의무

제6장 여행주선자의 책임에 대한 검토
1. 여행주선자의 담보책임의 문제
2. 여행주선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

제7장 여행주선자의 책임제한문제
1. 불가항력의 경우
2. 당사자 합의에 의한 배상액의 제한
3. 민법개정시안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8장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문내용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와 신체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행대금의 3배까지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독일민법 제651조의h.
. 즉 여행자의 손해가 여행주선자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며,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액 제한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나. 개별급부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제한
독일민법 제651조의h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여행주선자는 자신의 이행보조자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급부자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여행자가 신체적 손해가 아닌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여행대금의 3배까지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여행주선자가 개별급부자에 대해 제한적인 지배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행주선자는 개별적인 급부자의 선임 및 감독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반면, 개별급부자의 고의·과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 여행주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단체여행을 통하여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된 여행자가 얻는 이익과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행주선자의 책임과의 불균형을 조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장민, 앞의 주 15)의 글, 88-89쪽.
.
3. 민법개정시안의 태도에 대한 검토
여행주선자의 책임제한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번 민법개정시안은 제674조의10에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경우에도 여행주선자가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여행주선자의 책임면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서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신설하려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행주선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제8장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결과
이상의 검토를 통해 볼 때에 여행계약이란 단순한 운송, 숙박, 식사제공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여행을 여행주선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여행자는 여행전체에 대한 여행대금을 여행주선자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호텔, 항공사 등과 계약하여 여행하거나 여행사를 통하여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과 같은 것은 여행계약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제8장 민법개정시한에 대한 검토결과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여행계약이 비록 도급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행계약은 다양한 급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들이 시간적·장소적·기능적으로 전체 여행으로 된다는 면을 강조한 도급과 유사한 독자계약설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계약에는 도급계약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 일정한 기간동안 개별적인 급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급부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속적 계약관계와 비슷하고, 둘째로 대부분의 경우 여행주선자가 스스로 여행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급부자인 호텔, 항공회사 등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여행이 개시되기 전에 여행대금의 선급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행자의 보호필요성이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주선자는 여행이 하자 없이 수행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을 때에 대체급부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행계약은 다른 계약유형과는 달리 여행주선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정보제공의무와 여행주선자의 파산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 등이다. 여행주선자의 정보제공의무는 여행주선자가 여행에 관한 일정한 내용을 안내책자 또는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여행자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행주선자가 안내책자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는 여행상품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여행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일단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물건의 경우와 같이 반품을 할 수 없고,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때에 여행자는 단순히 광고나 여행안내서만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여행자는 미래의 여행에 대하여 그 대금을 미리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행자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행안내서와 여행계약서 등에 명확히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직 여행계약에 대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라는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여행계약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여행계약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독일민법의 여행계약법 부분과 EC의 패키지 여행지침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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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웅, 여행계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를 중심으로-, 사법행정(95. 12), 한국사법행정학회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1992)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6), 박영사
권순희, 여행계약의 법적 구조 -독일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1998), 연세법학연구회
김윤구, 여행업자의 책임과 책임제한, 충북대 법학연구 제4권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1992)
남효순, 여행계약, 민사법학 제20호, 한국사법행정학회
서 민, 여행계약의 법률문제, 사법행정(95. 11)
장 민, 여행계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1999)
조규창, 채무불이행과 정신적 손해배상, 월간고시(1986. 3)
최광준, 여행계약에 관한 일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2권 제1호·통권50호(2001. 12)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1996)
국내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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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3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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