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 대한 정의와 형태 및 운송계약 정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해상운송에 대한 정의와 형태 및 운송계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상)운(송)의 정의
Ⅱ. 해상운송의 형태
Ⅲ. 해상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
Ⅳ. 하역비 부담에 의한 분류
Ⅴ. 정박기간의 표시(조출료와 체선료)
Ⅵ. 정박기간의 표시(조출료와 체선료)
Ⅶ. 해운동맹
Ⅷ. 복합운송
Ⅸ. Container 운송
Ⅹ. 운송관련 국제조약
Ⅺ.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
Ⅻ. AWB(Air Way Bill)
XIII. Sea Way Bill
XIV. 송장(Invoice)
XV. 기타서류

본문내용

WB는 수취식으로 발행됨.
5) B/L의 서명 발행권자는 운송인/선장이 되나, AWB은 운송인이 됨.
6) AWB는 신속을 요하므로 원칙적으로 환적을 전제로 함. (따라서 신용장에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환적될 것이라는 표시 있는 서류는 수리됨)
XIII. Sea Way Bill
1. 의 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며, 화물의 수취증으로서, 기명식으로 발행되어 운송장 상의 수하인에게 본인임이 증명만 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증권.
2. 특 징
1) 단순한 화물의 수취증(권리증권 아님, 유가/유통증권 아님)
2) 양륙지에서 화물과 상환으로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음
3)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기명된 본인임만 확인되면 물품 수령)
3. 효 용
1) B/L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수화인이 물품을 신속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2) 따라서 견본송부와 같이 금융이 개입되지 않은 선적이나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 그리고 송화인, 수화인간의 두터운 신뢰관계가 있는 경우에 효용이 있음.
3) 운송 중 전매가 이루어지기 쉬운 산화물의 경우는 사용이 부적절함.
※ 선화증권 VS 항공운송장 VS 해상화물운송장 ※

선화증권 VS 항공운송장 VS 해상화물운송장
권리증권여부
유가증권, 권리증권
단순한 화물수취증
(유통불능)
단순한 화물수취증
(유통불능)
발행방식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 중 하나
항상 기명식
항상 기명식
매매양도 가능성
배서, 교부에 의해
양도가능(negotiable)
매매, 양도 불능 (물권적 처분증권이 아님)
매매, 양도 불능 (물권적 처분증권이 아님)
발행시기
선적식
(수취식도 있음)
수취식
선적식
(수취식도 있음)
제시원본수
전통(Full set)
송하인을 위한 1통
전통
XIV. 송장(Invoice)
1. 의 의
상업송장이란 매매당사자들이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보내는 선적화물의 내용명세서 및 계산서.
2. 기 능
1) 송화명세서로서 발송한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함.
2) 매매계산서 및 대금청구서로서 상품의 대금 및 제비용 등 주요한 가격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수하인의 입장에서는 수입화물의 매입서.
3) 세관신고의 증명자료로서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임.
4) 무역금융의 필수 서류. 화환어음의 담보물권인 선적서류에는 반드시 이들의 명세서 및 계산서 역할을 하는 송장이 포함되어야 함.
3. 종 류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 선적송장(Shipping invoice) : 수출업자가 계약상품 선적 후 발행하여 환어음, 선적서류 등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짐. 일반적인 송장의 의미임.
(2)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 거래의 유치를 위한 견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수입상이 자기 나라의 수입허가를 얻기 위하여 수출상에게 요구하는 송장으로 가격(quotation)을 견적해 줌.
2) 공용송장(Official invoice)
(1)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 수입관세의 포탈, 외화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국 소재 수입국 공관의 사증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수입국에서 요구, 발행되는 송장으로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에 의해 작성됨.
(2) 세관송장(Customs invoice) :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외국 수출상의 덤핑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쿼터품목 통관기준량 계산을 위하여, 또는 전반적인 수입통제를 위하여 수입지 세관이 요구하는 송장. 수출상이 직접 작성함.
XV. 기타서류
1. L/G(Letter of Guarantee)
1) 의 의
(1)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하였으나 권리증권인 선적서류 등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의 화물 인수가 불가능함.
(2) 이 경우 수입상은 선화증권 대신 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장인 L/G를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수취할 수 있음.
2) 취 지
인수지연으로 인한 상기의 상실과 추가비용(체선료, 창고료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물품을 신속히 인수, 처분하기 위함.
3) 요 건
1) 선적서류 도착 즉시 선박회사에 인도할 것을 약정해야 함.
2) L/G 발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은행과 수입상이 부담할 것을 약정해야 함.
3) 원본서류가 이미 도착한 경우에는 발행할 수 없음.
4) 효 과
(1) L/G를 원본서류 대신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받음. 이후 원본서류 도착시 이를 선사에 제출하고 L/G를 회수함.
(2) L/G 발행으로 인해 수입상의 클레임 제기권이 소멸함. 즉 선적서류 도착 후 서류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① L/G는 실무상 자주 이용되고 특히 운송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항공운송의 경우 효용이 크다.
② L/G는 B/L과 마찬가지로 물품과 상환으로 제출되는 권리증권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L/G상에는 원본 선화증권이 제시되면 L/G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다.
2. L/I(Letter of Indemnity : 파손화물보상장)
1) 사고부 선화증권(Foul/Dirty B/L)은 은행에 의해 수리거절되는 것이 보통임.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에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음.
2)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해당 파손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결국 최종 보상은 보상장을 써 준 수출업자의 몫이 된다.
3. T/R(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1) 일람불 신용장이나 D/P거래 등에 있어서 수입상은 대금지급을 해야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입수, 물품을 인수할 수 있음. 이 경우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수입자가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적서류 등을 입수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말함.
2) 일종의 은행의 신탁공여로서 통상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제3의 보증인을 세워야 함.
3)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연지급 수입 금지품목을 일람지급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사용됨.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9.03.04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134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