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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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자산운용사 핵심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과목>
제1장 세법
제2장 금융상품
제3장 부동산 관련 상품

<제2과목>
제1장 대안투자운용
제2장 국내분산투자와 국제분산투자
제3장 기본적 분석
제4장 기술적 분석
제5장 산업분석
제6장 리스크

<제3과목>
제1장 직무윤리
제2장 금융법률
제3장 금융위원회
제4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5장 주식투자운용
제6장 채권투자운용
제7장 파생상품
제8장 투자운용결과분석
제9장 거시경제

본문내용

제1과목 제1장. 세법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인지세 : 과세 문서를 작성하는 때
- 납세의무 확정 : 신고확정(대부분), 부과확정(상속세, 증여세)
• 납세의무 소멸
- 납부, 충당, 부과처분의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X)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
- 소멸시효 중단 : 납세고지, 납부최고, 독촉, 압류, 교부청구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5년(5억이상 국세채권 10년)
• 납세의무의 확정
- 출자자 :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사업양수인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
•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과소신고 or 초과환급신고한 경우/과세표준 및 세액 통지하기 전, 제척기간 경과 전 / 2년 이내 제출 시 가산세 일부 경감
- 경정청구 : 과대신고 or 과소환급신고한 경우 / 5년 이내
- 기한 후 신고 : 기제출한 자는 신고 불가 /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일부경감
• 국세우선의 원칙
- 국세우선권 배제 채권 :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비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 심사와 심판
- 행정심판전치주의 : 심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 이의신청은 그 전단계로서
생략 가능,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
•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 특징
- 종합과세제도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 과세
퇴직/양도소독은 별도 과세 / 일정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 - 열거주의 과세, 신고납세제도(다음연도 5/1~5/31), 개인단위주의(예외 : 공동사업합
산과세, 손익배분비율이 큰 가족구성원 과세) -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소득공제제도(인적공제제도) - 주소지(소득발생지 X) 과세제도
•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국적무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
- 주소 O : 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
- 완납적 원천징수 : 확정신고의무X, 분리과세
-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 납부 : 다음달 10일
- 과세기간 : 원칙은 1/1~12/31, 거주자 사망일, 거주자 출국일
소득세 과세간은 법인세와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 X
과세기간의 임의 설정 X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상업어음 제외, 채권 및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사망, 질병, 부상 등의 보험금은 과세 제외), 비영업대금의 이익, 파생결합상품 이익
  • 가격3,0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22.11.02
  • 저작시기2022.10
  • 파일형식아크로뱃 뷰어(pdf)
  • 자료번호#11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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