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3. 사회복지수급권 보호
4.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
1) 사회보장수급권의 청구권성
2) 사회보장수준과 재량
3) 행정재량통제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개념
3. 사회복지수급권 보호
4.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
1) 사회보장수급권의 청구권성
2) 사회보장수준과 재량
3) 행정재량통제
4) 최저생계비의 결정
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이라 볼 수 있는 개별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등의 절차적 참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등의 참가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시사점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또는 사회보장권을 실현하는 권리로서 이를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단이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보장행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가 사회보장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보장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소송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을 의미한다.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헌법의 측면에서 생존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헌법학에서는 생존권에 관하여 ① 생존권이 일정 범위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② 입법재량과의 관계에서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③ 어떠한 소송유형에 대해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의하여 생존권이 재판상 보장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의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몇몇의 결정례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는 광범위한 입법적 행정적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를 논해 보았다. 급부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행정은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이나 사적 부문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고, 사적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행정주체에 의한 급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것을 일차적 의무로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도 공공부조법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충성의 원칙은 국가책임의 원칙, 무차별평등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고,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인 최후의 안전망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제한 내지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Ⅳ.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용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포럼, 2010.
5. 시사점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 또는 사회보장권을 실현하는 권리로서 이를 통하여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단이다. 즉 사회보장수급권이란 사회보장행정에서 사회보장수급권자가 사회보장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회보장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소송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을 의미한다. 종래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헌법의 측면에서 생존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헌법학에서는 생존권에 관하여 ① 생존권이 일정 범위에서 재판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② 입법재량과의 관계에서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③ 어떠한 소송유형에 대해 어떠한 위헌심사기준에 의하여 생존권이 재판상 보장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의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런데 사회보장수급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법률로 형성함에 있어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린다.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몇몇의 결정례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는 광범위한 입법적 행정적 재량에 맡겨질 수 있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현재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수급권 보호에 관한 법적조치를 논해 보았다. 급부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존배려를 위한 급부행정은 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이나 사적 부문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하고, 사적 부분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행정주체에 의한 급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것을 일차적 의무로 부여하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도 공공부조법체계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충성의 원칙은 국가책임의 원칙, 무차별평등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고,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인 최후의 안전망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제한 내지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Ⅳ. 참고문헌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9.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용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포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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