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과제명]
문제)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 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Glob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2, Digit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3, Loc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결론
참고문헌
[과제명]
문제)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 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Glob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2, Digit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3, Loc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비해 계좌이체 및 현금 인출 한도가 높고 외국인에게 쉽게 계좌를 개설해주는 금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며, 지급 정지된 사기 자금의 조기 환급에 대한 입법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강구민윤해성, 2010). 셋째로, 2000년 초반부터 대만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였고, 2005년경부터 홍콩과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두된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범죄가 대만에서부터 전이된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여 대만에서 실시한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 및 다기 간 공동대응과 같은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책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해보는 연구도 소개되었다(김성언, 2010). 넷째, 과거 무작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과는 달리 빅데이터화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격기법을 진화시킨 것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에서 미확인 앱과 기본적인 필터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김정훈고준영이근호, 2015).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 실태를 소개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법이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수사, 통신, 금융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통신 분야에서 전화번호 변작 등의 수법을 차단해야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 발급에 자격기준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수사 분야로는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조호대, 2012). 또한 보이스피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칭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피싱방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등록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해외발신 전화번호가 번호조작 차단 데이터베이스의 번호와 일치할 경우 해당 전화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사 상담원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제전화 차단, 개별통화 수신거부를 통해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련하여 메신저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실제 메신저피싱 범죄는 하루 평균 3.7건 꼴로 발생되고 있다. 메신저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데 이때 단순한 비밀번호 보다는 영문, 숫자, 대·소문자를 입력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단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이용 후 회원탈퇴를 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이면 다르게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메신저피싱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메신저피싱 방지 5계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발표 내용으로는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작정 돈을 보내주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통하여 확인 후 돈을 보내주어야 될 것이다.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가 왔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알려주지 말고,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메신저 자체보안을 설정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상시 유지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200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 방조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법 등 처벌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많다. 물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대포통장 대여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대여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외에는 사기방조죄로 엄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 실태를 소개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법이 진화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수사, 통신, 금융 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개하였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우선 통신 분야에서 전화번호 변작 등의 수법을 차단해야하고, 금융 분야에서는 외국인 명의의 계좌 발급에 자격기준 등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수사 분야로는 보이스피싱 수사 인력 및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조호대, 2012). 또한 보이스피싱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공공기관 등의 전화번호를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칭되고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피싱방지 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단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등록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제공하여 해외발신 전화번호가 번호조작 차단 데이터베이스의 번호와 일치할 경우 해당 전화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통신사 상담원 및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제전화 차단, 개별통화 수신거부를 통해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
관련하여 메신저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실제 메신저피싱 범죄는 하루 평균 3.7건 꼴로 발생되고 있다. 메신저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데 이때 단순한 비밀번호 보다는 영문, 숫자, 대·소문자를 입력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② 사용하지 않는 메신저 계정을 삭제하여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단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이용 후 회원탈퇴를 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이면 다르게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메신저피싱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메신저피싱 방지 5계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발표 내용으로는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작정 돈을 보내주지 말고 반드시 전화를 통하여 확인 후 돈을 보내주어야 될 것이다.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가 왔을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알려주지 말고, 주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메신저 자체보안을 설정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상시 유지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보이스피싱은 200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자 처벌에 있어 어떠한 법률적 근거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애매한 부분, 방조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법 등 처벌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많다. 물론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테면 대포통장 대여자가 범죄자에게 속아 대여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 외에는 사기방조죄로 엄하게 처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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