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산업 대혼란이 우려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고용도 고용주와 직원이 알아서 하는 \'사적 자율권(계약)의 자유\'라는 불문율이 정착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논란이다. 개별 기업이 스스로 정년을 정하고 개인이 직접 근로연령을 정하면 60세가 넘어도 노사 자율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임금피크 도입 권고인 법 조항에는 임금피크 자체에 대한 표현이 없다.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의 결함이다. \'사회적 합의\'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살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을 고려해 그동안 임금피크에 대한 법적 비용이 필요했지만 고용과 임금에 대한 법적 간섭도 줄여야 한다. 원칙에서 벗어난 법이 딜레마를 키웠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