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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해 정부와 정치권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와 책임조사 강화 분위기가 짙다 친노조 기조를 유지해온 야당이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보호\'와 \'친노조\'의 대결이다. 한편으로는 \'재산권\'과 \'노동 3권\'의 대립이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 재산권이 기본권이고, 노동권도 기본권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은 불법 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보편적인 국제 기준과 달리 외국 자본이 돌아서서 한국 투자의 고립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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