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정부의 주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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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정부의 주도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TF)까지 가동했다는 점에서 정책 이슈화할 것은 분명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준비는 당연하다. 일자리와 복지가 핵심이다. 계속고용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고용안정선언법이 모델로 보인다. 일본은 기업들이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동시에 그것은 \'권고\'로 이루어졌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법은 아니다. 그것은 중요한 점이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제적인 법으로 바꾸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제법이 되면 기업과 젊은 세대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표를 계산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제도 자체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임금체계와 고용형태, 근로시간 다변화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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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20
  • 저작시기202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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