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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겸직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면 1개월 이내에 겸직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기각은 정당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겸직 사례는 그리 흔치 않다. 다만 투잡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한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적발된 부업종사자만 56만6000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두 개의 직업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조기퇴직을 꿈꾸며 당장의 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는 청년 근로자들의 의지에 따라 일자리 2개가 늘어날 것이다.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근로시간, 임금체계의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것도 또 다른 현실이다.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로를 보장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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