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 때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2.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본문내용
다. 현대에도 명절이면 귀성길,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고, 종가, 종친회와 같이 같은 성씨간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문화가 남아있다. 즉 8촌간의 관계를 남남으로 보는 사회적인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유전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
근친혼 금지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가까운 혈족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유전병 발병률이 높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2018헌바115 결정문의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의 의견 요지에도 나타나 있듯 민법 제809조 입법 당시에는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애초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입법한 것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유전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법 제809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8촌간의 결혼에 있어서 유전병의 우려가 낮다고 하여 결혼이 가능하게끔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유전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로 8촌간의 혼인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근거로 성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3.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B0%94115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현소혜, 한국가족법학회,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4464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3358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A%B0%806
3) 유전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
근친혼 금지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 가까운 혈족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유전병 발병률이 높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2018헌바115 결정문의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의 의견 요지에도 나타나 있듯 민법 제809조 입법 당시에는 근친혼에 의한 유전병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애초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입법한 것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유전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법 제809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마찬가지로 8촌간의 결혼에 있어서 유전병의 우려가 낮다고 하여 결혼이 가능하게끔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유전질환 발병에 대한 우려로 8촌간의 혼인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근거로 성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3.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바115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0%ED%97%8C%EB%B0%94115
현행 민법상 근친혼 제도의 위헌성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현소혜, 한국가족법학회, 202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54464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9%EB%8B%A43358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내지13 결정.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A%B0%806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