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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할 수도 있고(직접신고),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든가(영사혼, 제814조 제1항), 거주하는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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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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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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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 거주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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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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