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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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평 석】
일. 논 점
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제삼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그 효력
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의 그 효력

본문내용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혼인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것이다.
_ 더우기나 호적법 제칠육조의이의 규정에 신고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혼인신고가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판결의 판시와 같이, 그 혼인신고가 일반적 혼인신고와 마찬가지로 창설적 혼인신고라면 신고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할 수도 없다. 아니 호적법 제칠육조의이 자체의 규정이 부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혼인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민법 제팔일이조, 호적법 제칠육조 참조).
_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중혼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 Y₁과 피청구인 Y₂가 한 혼인신고가 앞서 있으므로, 그것은 유효한 혼인신고가 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대판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인과 피청구인 Y₁과의 혼인관계는 후에 성립한 혼인이므로 인한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다(민법 제팔일육조).
_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피청구인 Y₁에 대한 사실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서 승소하였지만, 그 때에는 이미 소용 없는 헛수고를 했던 것이다.
_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실혼인관계존재확인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혼인금지가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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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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