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친권자
(1)친권공동행사의 원칙
(2)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
(3)부모가 이혼하였을 때나 혼인의 취소되었을 때의 친권자
(4)친권자의 변경
(5)양자의 친권자
2. 친권의 효력
(1)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2)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설례>
<참고판례>
(1)친권공동행사의 원칙
(2) 혼인외의 출생자의 친권자
(3)부모가 이혼하였을 때나 혼인의 취소되었을 때의 친권자
(4)친권자의 변경
(5)양자의 친권자
2. 친권의 효력
(1)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2)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
<설례>
<참고판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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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대리, C와 A의 관계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이지만 C와 B사이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이 A와의 계약시 친권의 단독행사가 효력이 있는 줄 아는 법의 무지인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는 없으나 B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의무과실로 믿은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판례>
C의 혼외자 A 자기자식 B(성년자)
C가 대리로서 A가 B에게 상속토지 넘긴다는 증여계약 한 경우
(A와 B가 모두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임(921조의 2항에 의해))
-이의 경우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대법원은 C의 행위 친권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오종근 배임적 대리행위 이론 적용하자. C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한 대리행위는 상대방B가 그것을 알았을 때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면 A가 보호되지 않냐.
-A와 B가 공동대리, C와 A의 관계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이지만 C와 B사이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효이지만 그 상대방이 A와의 계약시 친권의 단독행사가 효력이 있는 줄 아는 법의 무지인 경우에는 보호될 필요는 없으나 B의 동의가 있었음을 선의무과실로 믿은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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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C의 혼외자 A 자기자식 B(성년자)
C가 대리로서 A가 B에게 상속토지 넘긴다는 증여계약 한 경우
(A와 B가 모두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임(921조의 2항에 의해))
-이의 경우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대법원은 C의 행위 친권남용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오종근 배임적 대리행위 이론 적용하자. C의 자기나 제3자의 이익으로 한 대리행위는 상대방B가 그것을 알았을 때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되면 A가 보호되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