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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가 공동대리, C와 A의 관계에서는 이해상반행위이지만 C와 B사이에서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A가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A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A의 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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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제126조의 요건으로서 귀책사유를 요구하거나 무능력자의 보호를 우선시하여 제126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입장과 본인의 귀책사유를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서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4)이해상반행위(제921조)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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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은 이익상반을 기준으로 특별대리인 선임의 요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제124조의 특칙이 된다. ⅱ) 예컨대, 친권자의 채무에 대하여 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 체결의 대리행위는 자기계약이 아니지만 이해상반행위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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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제921조).
⑵ 제3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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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또한 태아 와 모가 동시에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모와 태아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태아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인데, 현행법상 태아의 특별 대리인선임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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