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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인관계존재확인제도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혼인금지가처분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평 석】
일. 논 점
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제삼자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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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게 혼인예약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大判 69므37, 김주수
사실혼을 準婚관계로 보고 혼인신고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다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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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법률혼과 사실혼이 배우자의 일방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혼과는 다른 특수한 혼인적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일부일처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중혼적 사실혼의 효력
중혼적 사실혼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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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의 방식
2)신고의 심사와 수리
(3)신고의 효력
(4)당사자 사망 후의 혼인신고
1)원칙적으로 불허
2)사망자의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외
3)사망당사자의 혼인신고와 호적공무원의 심사권
4)당사자 일방의 사망 후의 사실상혼인관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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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는 법적 절차를 밟도록 강제할 수 없다.
ⓓ혼인자유에 대한 예외 동성동본혈족간의 혼인은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여 합법적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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