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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O. 2. X.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일 뿐이다. 3. O. 4. X. 5. O.
헌법 95
1.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불가변력이 있다.
3.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권한쟁의심판은 현행헌법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였다.
1. O 2. O.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3. O. 근데 헌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4. X.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이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X.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잠깐 있었음.
헌법 96
1.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정당해산을 담당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한다.
5.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1. O 2. O. 3. X. 대법관 중에서 빠져야 맞음. 4. X.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X.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장자는 감사원)
헌법 97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열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한다.
3.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지정재판부 제도를 둔다.
4.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X.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 O. 3. O. 4. O. 5. X.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헌법 98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조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5.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 X. 2. O. 3. O. 4. O. 5. O
헌법 99
1. 상고심으로부터 파기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그렇지 않다.
1. X.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2. X. 형사재판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3. X. 4. O. 5. O.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함ㅋ
헌법 100
1.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3.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4.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X. 1개월. 2. X. 3. O. 4. O. 5. X. 법률 빼야함ㅋ
1. O. 2. X.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계약의 해지 의사표시일 뿐이다. 3. O. 4. X. 5. O.
헌법 95
1.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의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에 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불가변력이 있다.
3.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에 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이 없음에도 해석에 의하여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권한쟁의심판은 현행헌법에 이르러서야 등장하였다.
1. O 2. O.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 3. O. 근데 헌재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4. X.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이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종전 합헌 결정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X. 제2공화국 헌법에서도 잠깐 있었음.
헌법 96
1.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정당해산을 담당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임명한다.
5.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1. O 2. O. 3. X. 대법관 중에서 빠져야 맞음. 4. X.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5. X.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장자는 감사원)
헌법 97
1.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하되,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을 열 수 있으나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2.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한다.
3.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지정재판부 제도를 둔다.
4.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X.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 O. 3. O. 4. O. 5. X.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헌법 98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부호가 부여되는 등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심판청구에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판사임용조건으로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인 부칙 2조가, 법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한정위헌결정을 하였다.
5.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1. X. 2. O. 3. O. 4. O. 5. O
헌법 99
1. 상고심으로부터 파기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급심의 법률상 판단에는 기속되지만, 사실상 판단에는 기속되지 아니한다.
2. 법관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 모든 재판에 있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 및 조리와 같은 불문법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3.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4.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지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명은 그렇지 않다.
1. X.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2. X. 형사재판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3. X. 4. O. 5. O.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함ㅋ
헌법 100
1. 비상계엄 시행 중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되지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2.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인 재판권을 정한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된다.
3. 명령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4.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법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 X. 1개월. 2. X. 3. O. 4. O. 5. X. 법률 빼야함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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