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 송도는 울릉도이고, 크기도 울릉도와 같은 정도로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는 경도도 기입되지 않고, 위도도 크게 어긋나, 당시 울릉도와 송도의 위치가 혼란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대한지지 1899과 대한신지지 1907년의 기재에는,「울릉군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부터 45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는 그 행정구역의 밖인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의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의 한국의 동단을 제시하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 ~ 58분에 들어 있고, 현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석도가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조선의 고지도를 보는 한,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나 죽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
⑦ 국제사법제판소에 독도분에 회부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상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1) 역사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일본 국적의 재판관 히사시 오와다가 재판소장으로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면 일본인 재판관도 국적 재판관 (National Judge)으로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적 재판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 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2)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나, 대한민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한 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가 없다.
3. 결론
지금까지 독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알고 있던 사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생소한 것들이었다. 독도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도 일본은 경제적인 이유든 자국의 정치적인 의도든 계속해서 독도를 걸고 넘어질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자료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외국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정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 자료>
1)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2) 사이버 독도 (경상북도 독도 공식홈페이지)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3) 외교통상부 독도 http://dokdo.mofat.go.kr/
4)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
5)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7&docId=572010&mobile&categoryId=1597
참고문헌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제성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서울: 우리영토, 2007)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대한지지 1899과 대한신지지 1907년의 기재에는,「울릉군의 행정지역은 동경 130도 35분부터 45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독도는 그 행정구역의 밖인 131도 55분에 있어, 당시의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당시의 한국의 동단을 제시하는 자료는 전부 동경 130도 33분 ~ 58분에 들어 있고, 현재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석도가 독도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 조선의 고지도를 보는 한, 석도는 현재의 관음도나 죽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1905년에 일본이 시마네 현에 편입하기까지 다른 나라에 실효지배를 받지 않았고, 독도의 편입수속은 국제법에 비추어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또한 독도를 편입했을 때에 일본은 항의를 받지 않았다.
⑦ 국제사법제판소에 독도분에 회부
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는 상태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춘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1) 역사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에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자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둘 다 아니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양 당사국이 각각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거나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동의를 했어도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었다. 현재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양 당사국이 합의만 하면,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국제 사법 재판소에는 일본 국적의 재판관 히사시 오와다가 재판소장으로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만약 독도 문제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되면 일본인 재판관도 국적 재판관 (National Judge)으로 심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적 재판관이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임시 재판관 (judge ad hoc)을 선출하여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재판관과 동일한 자격으로 심리에 참여시키게 된다.
(2) 관할권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회부한다고 해서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관할권은 임의적 관할권과 강제적 관할권이 있는데, 독도 문제에서는 강제적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의적 관할권에 의하며, 양 당사국이 동의해야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다. \"임의적 관할권\"은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분쟁 당사국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재판소에 부탁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관할권을 말하며, \"강제적 관할권\"은 선택 조항 (Optional Clause) 또는 임의 조항이라고 불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수용한 양 당사자 국가 사이에서 발생한다. 일본은 \"선택 조항\"을 수락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라도 일본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나, 대한민국은 \"선택 조항\"을 수락한 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할 수가 없다.
3. 결론
지금까지 독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알고 있던 사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생소한 것들이었다. 독도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앞으로도 일본은 경제적인 이유든 자국의 정치적인 의도든 계속해서 독도를 걸고 넘어질 것이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자료들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을 바탕으로 외국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해 정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 자료>
1) 독도 연구소 http://www.dokdohistory.com/
2) 사이버 독도 (경상북도 독도 공식홈페이지)
http://www.dokdo.go.kr/Index.do?command=search
3) 외교통상부 독도 http://dokdo.mofat.go.kr/
4)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8F%85%EB%8F%84_%EB%B6%84%EC%9F%81
5)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7&docId=572010&mobile&categoryId=1597
참고문헌
이석우,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서울: 학영사, 2005)
제성호, 신한일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서울: 우리영토, 2007)
정갑용,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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