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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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 당선과 취임
3. 대통령의 권한 대행
4.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5.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6.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본문내용

령 직속의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O)
89헌마221 보충>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의 위헌 여부 (소극) : 헌법 제86조 제2항은 그 위치와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86조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주된 지위가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그 보좌기관인 지위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조직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되어 있거나 그 성질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며, 그 통할을 받지 않은 행정기관은 법률에 의하더라도 이를 설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94조, 제95조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정부기관이 곧 헌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볼 수도 없다. 국가가 정보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국가의 헌법이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국가안전기획부법은 그 목적, 직무범위, 통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관할을 받지 않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설치근거와 직무범위 등을 정한 행정조직법 제14조와 국가안전기획부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행정기관은 헌법상 예외적으로 열거된 경우 외에도 법률에 의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O)
< 국무총리의 총리령 제정권 >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법제처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X)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다. (X)
cf> 행정각부?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법률과 대통령의 위임없이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는 없다. (X)
- 법률에서 직접 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 (97헌마64) → 증기탕 업소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기각)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소관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도 가진다. (O)
- 국무총리는 행정 각 부의 사무를 기획·조정하는 업무와 특정의 부에 속하게 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 등 자신의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직무를 처리한다. (O)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의 사무를 기획·조정하는 업무와 특정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는, 속하게 할 수 없는 성질의 사무 등 자신의 소관사무에 대해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직무를 처리한다.
- 대통령령과 총리령·부령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이거는 행정법 참조(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판례가 분명 있었던 것 같음, 참조해라면 해)
행정입법인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발령기관에 따른 효력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X)
< 부총리 제도 >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개정 2014.11.19>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신설 2014.11.19>
부총리제도는 헌법상으로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를 목표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면서 부총리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부총리제도를 다시 부활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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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23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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