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육
1. 양성평등교육이란
2.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3. 외국의 양성평등교육
1) 미국
2) 일본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1.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교원
2. 삶의 모델로서의 교원
3.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4. 교원의 역할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교육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정책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적극적 조치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고용평등정책
1. 삼성전자(주)
2. (주)대구은행
3. 일신기독병원
4. 한국도자기(주)
5. 한국존슨(주)
참고문헌
1. 양성평등교육이란
2. 양성평등교육의 목표
3. 외국의 양성평등교육
1) 미국
2) 일본
Ⅱ.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교원
1. 사회화 대행자로서의 교원
2. 삶의 모델로서의 교원
3.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4. 교원의 역할
Ⅲ.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교육
Ⅳ.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성차별
1. 감정적인 측면
2. 인지적인 측면
3. 행동적인 측면
Ⅴ.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정책
Ⅵ.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적극적 조치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고용평등정책
1. 삼성전자(주)
2. (주)대구은행
3. 일신기독병원
4. 한국도자기(주)
5. 한국존슨(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잃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여성과 소수민족의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된 데에도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성의 정치에서 역차별 논리에 대응하는 여성운동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북구의 여성할당제는 여성을 집단적으로 권력화하는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한국에서 할당제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95년 12월 여성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이다. 이는 95년 세계화추진위에서의 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처음부터 할당제 논의는 국가 기관 입직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였다. 민간부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 무리라는 논리의 배경에는 할당제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남성중심적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할당제 논의가 ‘가산점제’로 그 초점이 전환된 것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대신하는 가산점제의 논리는 남성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우이며 따라서 역차별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일 수 있다. 여성의 겨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산점이라면 군필남성에게 부여되는 특권에 비유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당제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가산점 부여는 개별응시자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5급, 7급 국가공무원 고시에서 목표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가산점제와 다른 점은 일괄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년도의 여성비율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함께 제안되었던 다른 여성정책안에 비해 여성할당제가 가장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은 그것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성을 세력화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고용평등정책
노동부가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1988년 4월 1일)을 기념하여 4월 첫째 주(4월 1 일~7일)를 남녀고용평등주간으로 선포, 여성의 고용확대 및 고용평등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남녀고용평등주간은 1995년 이후 매년 10월에 실시하던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한 달간의 산발적 홍보에서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행사 내용도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여성고용안정 및 남녀차별개선 등에 기여한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남녀고용 평등대상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모범기업은 대상에 삼성전자(주), 우수상에 (주)대구은행 등 4곳이 선정됐는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삼성전자(주)
채용승진교육 등에서 남녀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여성인력 채용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는 56.2%를 채용했고, 모집채용시 성차별을 없애고자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남녀표시란을 폐지하고 3급 남녀구분 채용을 폐지했다.
또 95년 이후 채용면접시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켰고 여성채용담당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승진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여성관리자가 55명이었던 것이 현재 220명으로 늘어났다.
중간 관리자급인 여성 대리는 104명이고 여성 과장은 109명이다. 특히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여성상담소를 설치, 여성의 고충처리성희롱 예방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1명의 상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2. (주)대구은행
여행원도 능력 및 의사에 따라 여신외환당좌 등 남성들만이 담당하던 업무에 평등하게 배치하고 있고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점포장과 지점장을 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3. 일신기독병원
행정직 과장 5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전체 주임급 중 83%가 여성이다. 현재 재직중인 여직원 중 50%가 기혼으로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에도 추가요양이 필요할 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한국도자기(주)
사원 신규채용시 주부 인력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단일호봉제 시행을 비롯하여 평등한 임금배치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120명 규모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보육비 전액을 무료지원하고 있다.
5. 한국존슨(주)
관행적인 남녀차별을 없애고자 100%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대비 여성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관리직급은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전 부서에 2명 이상의 여성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와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 해온 중간실무자 등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 국민포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국민포장)과 대한YWCA연합회(대통 령표창) 등 31개 단체 및 개인이다.
노동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현행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5월 중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남녀고용평등대상 기업 선정에 대해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 실태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에 따라 실태 조사 후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상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제지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ⅰ.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ⅱ. 김선옥(2007), 양성평등 관점에 비추어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내용 분석, 부경대학교
ⅲ. 오재림(2000), 양성평등 교육과 교사의 역할, 강원도 교육청
ⅳ. 이한태(2009),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주은희(1996), 성차별관행·정책의 지양이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ⅵ. 최희경(2006), 헌법상 양성평등과 성주류화정책, 한국공법학회
한국에서 할당제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95년 12월 여성발전 기본법이 통과되면서이다. 이는 95년 세계화추진위에서의 논의를 배경으로 한 것인데, 처음부터 할당제 논의는 국가 기관 입직에 국한되는 한계를 보였다. 민간부문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에 무리라는 논리의 배경에는 할당제 자체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남성중심적 논리가 전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할당제 논의가 ‘가산점제’로 그 초점이 전환된 것도 우리의 주목을 끈다.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대신하는 가산점제의 논리는 남성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실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우이며 따라서 역차별의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일 수 있다. 여성의 겨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가산점이라면 군필남성에게 부여되는 특권에 비유될 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당제 논의과정에서 거론된 가산점 부여는 개별응시자에게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5급, 7급 국가공무원 고시에서 목표비율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가산점제와 다른 점은 일괄적으로 모든 여성에게 일정 점수를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년도의 여성비율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함께 제안되었던 다른 여성정책안에 비해 여성할당제가 가장 완강한 반대에 부딪친 것은 그것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여성을 세력화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Ⅶ. 양성평등(남녀평등)과 고용평등정책
노동부가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1988년 4월 1일)을 기념하여 4월 첫째 주(4월 1 일~7일)를 남녀고용평등주간으로 선포, 여성의 고용확대 및 고용평등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남녀고용평등주간은 1995년 이후 매년 10월에 실시하던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한 달간의 산발적 홍보에서 집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한편, 행사 내용도 확대 실시되었다.
특히 여성고용안정 및 남녀차별개선 등에 기여한 모범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남녀고용 평등대상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모범기업은 대상에 삼성전자(주), 우수상에 (주)대구은행 등 4곳이 선정됐는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삼성전자(주)
채용승진교육 등에서 남녀평등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여성인력 채용을 꾸준히 늘려 지난해는 56.2%를 채용했고, 모집채용시 성차별을 없애고자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남녀표시란을 폐지하고 3급 남녀구분 채용을 폐지했다.
또 95년 이후 채용면접시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을 의무적으로 참석시켰고 여성채용담당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승진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여성관리자가 55명이었던 것이 현재 220명으로 늘어났다.
중간 관리자급인 여성 대리는 104명이고 여성 과장은 109명이다. 특히 국내 민간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여성상담소를 설치, 여성의 고충처리성희롱 예방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11명의 상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2. (주)대구은행
여행원도 능력 및 의사에 따라 여신외환당좌 등 남성들만이 담당하던 업무에 평등하게 배치하고 있고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점포장과 지점장을 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산전후 휴가를 90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3. 일신기독병원
행정직 과장 5명 중 3명이 여성이고 전체 주임급 중 83%가 여성이다. 현재 재직중인 여직원 중 50%가 기혼으로 출산휴가가 만료된 후에도 추가요양이 필요할 시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한국도자기(주)
사원 신규채용시 주부 인력 채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단일호봉제 시행을 비롯하여 평등한 임금배치승진을 실시하고 있다. 120명 규모의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 보육비 전액을 무료지원하고 있다.
5. 한국존슨(주)
관행적인 남녀차별을 없애고자 100%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년대비 여성비율은 감소하였으나 관리직급은 증가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전 부서에 2명 이상의 여성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밖에 여성인력 양성에 기여한 개인단체와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일 해온 중간실무자 등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로 선정, 국민포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김근화 여성자원금고 이사장(국민포장)과 대한YWCA연합회(대통 령표창) 등 31개 단체 및 개인이다.
노동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아 현행 민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5월 중으로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남녀고용평등대상 기업 선정에 대해 앞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 실태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에 따라 실태 조사 후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수상기업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제지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ⅰ. 김선정(2006), 양성평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ⅱ. 김선옥(2007), 양성평등 관점에 비추어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내용 분석, 부경대학교
ⅲ. 오재림(2000), 양성평등 교육과 교사의 역할, 강원도 교육청
ⅳ. 이한태(2009),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ⅴ. 주은희(1996), 성차별관행·정책의 지양이 양성평등교육의 지름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ⅵ. 최희경(2006), 헌법상 양성평등과 성주류화정책,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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