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관리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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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무관리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한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분쟁으로 진행
2) 의료공급자측 요인
(1) 의료제공형태의 변화
환자는 의료의 비인간화에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봉사정신이 희박해지고 영리추구로 의사-환자간의 관계자체가 비인격화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과다한 사용 역시 의료사고의 주요한 원인
(2) 의사의 전근대적 의료관
의사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함께 환자측에 불만을 가중시켜 분쟁으로 나아가는 요인이 되고 있음
(3) 의사의 직업적 체면의식
- 직업적 체면의식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유무를 불문하고 사고 자체를 무마·은폐시키려는 경향. 환자들의 의료사고를 의식적으로 분쟁화하도록 조장하는 악순환적 요인
(4) 의사의 법규 및 법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 의학기술의 발달로 환자측은 최고수준의 의료혜택을 원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계약화됨으로써 의사의 법적 의무는 다양화되고 고도화됨
- 의과대학 교육에 의료법규 내지 법의학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지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음
3) 사회적 제도적 여건
(1) 의료지식의 보급확대
(2) 불신풍조 등의 만연
사회적불신으로 사소한 분쟁도 법적 권리의무를 따지고 모든 해결을 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증가
(3) 의료심사조정기구의 활동부진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공신력 있는 법적 기구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격화됨. 2012년 4월부터 의료분쟁위원회와 의료사고 감정단 설치됨
(4) 사회적 보상제도의 결여
불상사의 결과로 빚어진 환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정확히 평가하여 그에 상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 필요
제2절 의료분쟁의 관리
의료분쟁관리의 문제점
1) 위력과 음성적 방법에 의한 해결선호
-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를 수행의 어려움으로 집단으로 고성과 농성, 항의, 원장실 앞에 관을 갖다 놓는 등 물리력을 행사
- 환자측 이유는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분쟁조정기금이나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제도적 구제장치가 없기 때문
- 의료과오소송에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상대하기가 힘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감정(鑑定)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2) 방어적 진료의 경향
- 의사들이 법적규제를 의식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방어적 진료의 경향은 환자에게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함은 물론 최선의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료의 목적달성에도 지장을 주고 결국은 의료발전 자체도 저해
3)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의 가중
- 의사의 자기방어의식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수적이거나 시급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도한 검사나 투약 및 수술도 하게 되는 등 과잉진료에 따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됨은 물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비용이나 보험료, 기타 경제적 손실도 결국은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비에 전가되어 경제적 비용 증가
2. 의료분쟁 해소방안
1) 의료의 질 향상
- 의료분쟁은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사의 시술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것
- 의사수의 급증, 의료서비스의 형식화, 의료기관의 상업적 경향 등으로 의료의 질(質)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단체나 병원 또는 전문분과학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검토로 의사의 잘잘못을 가리는 제도적인 장치 필요
2) 의연하고 적극적 태도
- 의사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이 없을 때에는 좀더 의연하게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자세가 견지될 때 의사전체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결국 의료분쟁도 줄어들 것
3) 의사에 대한 불신해소와 동의 확보
- 환자측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 의사의 사명감 및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과거의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야 함
- 충분한 설명을 하고 미리 동의를 받아둠으로써 환자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후일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불필요한 오해방지와 친절한 서비스
- 의사나 의료기관종사자들은 언어와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발생시에는 진료과정에 있었던 사소한 말이나 행동까지도 의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자나 가족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언어와 행동을 삼가야 함
5) 법률적 사고 능력 제고
-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기초적인 법학교육을 강화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종사자 개개인도 노력을 해야 함
- 법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률서적을 읽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성격과 그 효과를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
6) 감정의 공정성 확보
- 환자 측의 의사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을 해소하는 방법은 감정의 공정성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함
3. 의료분쟁 대응방안
1) 수술중 사망하는 경우
(1) 사체를 영안실로 옮김
(2) 진료기록부 점검
(3) 경위서 발급
(4) 유가족대표와 대화
(5) 법적처리시 문제점 확인
(6) 보상예상 대비
(7) 대책 회의
(8) 협상
(9) 구비서류 및 공증
2) 입원진료중 사망하는 경우
(1) 사체를 영안실에 안치
(2) 폭력을 휘두를 시 -경찰에 신고, 사진촬영, 녹음 등
(3) 진료과정에 관한 설명
(4) 병원장 또는 최고책임자를 만나고자 할 때
- 분쟁대책위원회의 위임하에 협상담당이 대표임을 인식
(5) 법적소송에 관한 대비
(6) 진료상 과오가 있을시 -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처리
3) 응급실 진료시 사망한 경우
(1) 진단서 발급에 유의
(2) 진료상 과오가 없을시
(3) 언론대책
(4) 장례비 및 진료비 감면
4) 투신자살의 경우(입원중)
(1) 응급실로 옮김
(2) 투신현장 촬영
(3) 경찰서에 신고
(4) 가족에게 연락
(5) 사망시의 처리
(6) 유서등 증언조사
(7) 소지품 인수인계
(8) 대화창구의 일원화
(9) 의료분쟁 대책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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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5페이지
  • 등록일2023.01.30
  • 저작시기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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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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