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유사 판결
2) 나의 생각
참고문헌
1)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지위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3) 소외 2와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1) 유사 판결
2)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100% 보전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통해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는 주식가격이 하락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투자금을 지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약정에서 명시한 투자수익금도 챙길 수 있다. 즉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는 주식가격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주식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할 금액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돈을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신뢰하고 투자한 일반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체결한 약정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소수의 투자자이며, 절대 다수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을 신뢰하고 특정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주주들은 투자가 성공할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 대다수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데 일부 투자자는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투자 손실의 위험을 제로로 한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주주에 따라 누군가는 투자를 통해 100% 이익을 보장받는 반면 대다수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시장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가급적 자신도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투자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시장을 신뢰하고 특정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자신들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 주주들은 투자가 성공할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위험을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 대다수는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데 일부 투자자는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투자 손실의 위험을 제로로 한다면 이는 결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주주에 따라 누군가는 투자를 통해 100% 이익을 보장받는 반면 대다수는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시장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가급적 자신도 우월한 권리를 부여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투자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 상법 제369조 제1항
- 김다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위반에 따른 계약의 효력. 메트로신문, 2020년 9월 27일자.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927500328 (검색일: 2022.11.02.)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01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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