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생활법률(공통)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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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생활법률(공통)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 또는 이유가 없을 때,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이미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을 때, 과거 기각한 진정을 다시 진정했을 때에는 해당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진정의 내용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차별행위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진정을 각하한다. 위원회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 또는 끝난 후에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시한 후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에 해당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법령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이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차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외의 기관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된 후에도 차별행위나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진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진정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2.12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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