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본문내용
는 당사자 쌍방과 대리인이나 증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이나 증인에 대하여 위원들이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서 신청을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 혹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해안이 수락되었을 경우 화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문의 종결 후,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판정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심판위원회는 구제 명령이나 신청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장과 항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규제 등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대상으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침해행위”, 그리고 “성희롱 행위”가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는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 또는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현장조사, 자료재출, 해당자의 소환 등을 통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시에는 직권을 이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임을 인증할 증거가 불충분한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미 그 피해의 회복이 발생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기각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나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근거 감독기관의 장,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에게 조사대상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제도, 정책, 법령,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진정의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개월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후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그 직권, 또는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에는 급식, 의복, 의료등의 제공, 시설, 장소, 자료 등의 감정 및 현장조사에의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장소의 변경,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의 중지,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참고 문헌
“생활 법률”, 김엘림, 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심문의 종결 후,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판정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판정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심판위원회는 구제 명령이나 신청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기초하여 인권의 보장과 항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규제 등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대상으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인권침해행위”, 그리고 “성희롱 행위”가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는 고용, 업무,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 또는 업무 등과 관련,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면 현장조사, 자료재출, 해당자의 소환 등을 통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라도 차별행위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시에는 직권을 이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임을 인증할 증거가 불충분한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미 그 피해의 회복이 발생하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진정을 기각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나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근거 감독기관의 장,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에게 조사대상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의 중지,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제도, 정책, 법령,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징계를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진정의 내용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3개월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후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그 직권, 또는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에는 급식, 의복, 의료등의 제공, 시설, 장소, 자료 등의 감정 및 현장조사에의 참여,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장소의 변경,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의 중지,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참고 문헌
“생활 법률”, 김엘림, 최용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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