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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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2) 임신 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임금체불이란 것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 근로자 동의 없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 즉, 근로기준법 상으로 임금지급의무에 대해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넣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진정서는 노동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근로감독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관련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에 관해서는 사법적 경찰관의 자격을 대신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진정사건을 접수하는 곳은 사업장이나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에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를 하면되고 흔히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지청이라 부른다.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진정서가 지방노동관서에 접수가 되면 보통 업무시간 기준으로 10~15일 정도 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유무 조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조사는 먼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조사한다. 물론 임금체불이 경미한 경우, 근로자 조사를 생략할 경우도 있다. 근로자를 조사한 이후에는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혹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함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조사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은 조사하는 도중에 있을 오해를 풀어주거나 서로 화해를 진행시킬 수 있다. 여기서 당사자 간에 상호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이 되면 감독관은 이 진정사건을 종료한다. 혹시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로 입건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이란 업무나 고용의 관계에 있어 상급자나 근로자가 회사의 직위를 사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나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삼아 고용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비사법적 기관인 국가인권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나 목격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맡은 사건을 조사하고 상호간에 합의권고나 구제조치, 고발 및 징계나 권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혹시 조정이 성립되거나 이 조정에 반대되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에 가해자는 조정 내용에 대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진정서는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접수된 진정서 중에 몇 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반려가 될 경우도 있다. 이는 진정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당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이 있다.
5.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 가격3,7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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