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유치원 설립과정에 대해 설립계획, 설립절차, 설립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2) 유아교육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원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기준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문헌
(2) 유아교육기관 조직문화의 특성과 원장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기준에 대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갖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다.
유치원에는 원장과 원감 말고도 수석교사,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가 존재한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정교사 1급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교사 1급이 될 수 있다. 정교사 2급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자격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전문대학 및 이와 등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학교이다. 이런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정교사 2급의 자격을 갖는다. 아니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자긴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준교사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가능하다.
반면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1급, 2급, 3급의 보육 교직원이 존재한다. 보육교사 1급의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1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 2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 한 사람이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교직원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력과 석사 학위 수료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강의안
유치원에는 원장과 원감 말고도 수석교사,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가 존재한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가 수석교사가 될 수 있다. 정교사 1급은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거나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정교사 1급이 될 수 있다. 정교사 2급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자격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전문대학 및 이와 등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는 학교이다. 이런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 학점을 취득한 자는 정교사 2급의 자격을 갖는다. 아니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 정교사 2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자긴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준교사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가능하다.
반면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을 제외하고 보육교사 1급, 2급, 3급의 보육 교직원이 존재한다. 보육교사 1급의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1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이 2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 한 사람이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교직원의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력과 석사 학위 수료의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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