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3.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기존시설의 전문성 향상
2)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3)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4)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3.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기존시설의 전문성 향상
2)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3)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4)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가했지만 마땅한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지원사업으로 ‘시설 거주장애인 탈시설화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제공’이 언급되었으나 이 역시 지원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집행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계에서는 국가차원의 탈시설화 정책과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 장애인 복지예산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 증가율은 2017년 4.7%로 전체 예산 증가율 1.7%를 크게 능가할 뿐 아니라 3대 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점차 시설보호를 줄이고 시설폐쇄 정책의 국제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시설보호를 선호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거주 정책의 방향과 지원방식 등을 개편하여 시설지원예산을 줄이고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지원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화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시설서비스와 달리 1:1개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그동안 탈시설화 욕구조사 등에서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3가지 중 1가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꼽았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급여는 월 최대 118시간에 불과하며, 장애인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원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다. 신청자격도 장애등급2~3급을 판정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현행 제도는 만64세까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없으며, 심지어 기존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탈시설화의 지원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커뮤니티 케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송미영 2010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개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성희 외.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성명진. (2019). 「발달장애인 탈시설과정」.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화에 특화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시설서비스와 달리 1:1개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실제 그동안 탈시설화 욕구조사 등에서 시설거주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 3가지 중 1가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꼽았다. 그러나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급여는 월 최대 118시간에 불과하며, 장애인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원되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다. 신청자격도 장애등급2~3급을 판정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현행 제도는 만64세까지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없으며, 심지어 기존 서비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만 65세가 되면 강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서비스의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결국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결국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었고, 이에 탈시설화의 지원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커뮤니티 케어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송미영 2010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개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성희 외.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성명진. (2019). 「발달장애인 탈시설과정」.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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