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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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평가목적...............................................................2



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구조..........................................2



Ⅲ. 정책 평가 설계.........................................................................6



Ⅳ. 자료 분석.................................................................................7



Ⅴ. 결론.......................................................................................11



Ⅵ. 참고문헌.................................................................................13

본문내용

%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졸 이하의 중졸 초등졸 및 무학은 41.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군인유공자의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14.2%, 고졸이 21.1%이고 중졸 초등졸 및 무학이 65.2%를 차지하고 있다. 위 분석 결과 학력수준에서는 독립유공자나 군인유공자들이 별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군인유공자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이 많았다. 이는 독립운동을 하던 일제강점기도 그렇고 6.25 전쟁이나 월남전 같은 시기도 모두 국가적인 차원의 공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시대라는 점을 보여준다.
4) 독립유공자와 군인유공자의 직업비교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직업분포는 무직이 5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농업이 19.6%로 뒤를 이었다. 회사원 5.3%, 자영업 2.7%, 공무원 2.7%의 순서였으며 의사, 목사 등 기타 직업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군인유공자의 직업분포도는 무직이 71.3%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회사원이 10.9%로 잇고 있다. 그리고 농수산업 6.5%, 자유노동 6.4%, 마지막으로 자영업이 4.9%로써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 결과를 놓고 보자면 군인유공자들의 무직 비율이 독립유공자의 그것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본인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현재 독립유공자로서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다. 이 후손들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의 손자녀 들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의 연령층을 40~50대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아직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무직비율이 10명 중 6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반면 군인유공자들은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공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유공자 본인이 대다수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군인유공자들의 나이는 월남전과 6.25 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감안하여 60~80대로 추정할 수 있다. 보통 60~80대의 연령층은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군인유공자들의 무직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다.
Ⅴ. 결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물론 그 전부터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은 존재했으나, 기존법이 독립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별로 도움이 못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새롭게 개정을 해서 1994년 도입된 것이 지금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도 독립유공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몇 가지 집어보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독립유공자 수
우선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본인 및 후손의 수가 너무 적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광복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운동에 참여한 숫자를 연인원 300만 명으로 보고, 독립투쟁을 벌이던 중 옥사, 전사, 병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만도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수는 고작 7000명 정도로 적다. 현재 군인유공자는 83만명이 넘어가는 상황인 것과 대조된다. 이 원인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미미한 것에 있다. 즉,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들은 자신이 독립운동 한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레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 독립유공자의 비율도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 높은 비율의 생활고
독립유공자 본인 및 후손들 가운데 10명중 6명은 생활이 어려운 형편으로, 62.6%에 해당한다. 게다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미 발굴 독립유공자들을 합하면 이 비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인유공자의 56%가 생활이 안정 되어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써 독립유공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독립유공자의 생활고가 이렇게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들은 당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였다. 독립운동에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후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난이 대물림 되었다.
3. 경제활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무직비율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들은 독립유공자 본인은 거의 다 사망하고 손자녀 들이 대부분이다. 이 손자녀들의 나이는 일제강점기를 감안하여 40~50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한창 할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무직의 비율이 거의 60%에 달한다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취업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직비율이 높은 것이 높은 비율의 생활고와도 연관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기업은 규모에 따라 전체 직원 수의 3∼8% 이상을 유공자나 그 유가족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사기업의 의무고용 이행률은 30%에 불과했다는 연합뉴스의 2013-02-28 10:04자 보도가 있었다.
이렇듯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생활, 취업, 독립유공자 발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Ⅵ. 참고문헌
1. 보훈연감, 2010, 국가보훈처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13, 법제처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법제처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 법제처
5. “국가유공자 홀대하는 보험사…의무고용 이행률 30%.”, 2013-02-28 10:04, 연합뉴스
6. “독립유공자 후손 10명중 6명 저소득층.”, 2004-02-19 10:24, 경향 신문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립유공자 보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2007, 이호용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225, 2013,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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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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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9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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