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등을 규정하였음.
이때의 지방자치 중단의 구실은 지방자치 여건의 조성이었고, 1960년대에는 지방자치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970년대에는 이른바 유신체제로서 지방자치를 능률적 국정운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라는 용어의 언급조차 금기사항으로 하는 철저한 집권적 개발연대가 시작됨.
그 후 국가경제와 국민의식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198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가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말에 여·야간에 지방자치 실시의 준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1985년에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와 준비 작업을 시작.
3) 지방자치의 부활
한국이 1960~80년의 이른바 개발연대에 ‘한국의 기적’을 낳으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하고 국가의 총량적 발전과 물량적 성장은 도모했으나 많은 부작용도 동반.
산업간·지역 간·도시농촌 간·사회계층간의 배분적 발전이 소홀히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불만이 팽배하고 물·심간의 부조화로 사회적 도덕이 타락.
특히 중앙집권적인 관료국가의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국민의 참여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반발이 각계에서 분출되기 시작함.
1980년대 전반의 학생지식인의 항거, 후반의 노동자일반 시민 층의 항쟁,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 등이 모두 그러한 데서 연유하였음.
사회발전의 단계상 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서처럼 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총량적인 발전전략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이 과거에는 체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그 기본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각자 개성(다양성)을 지니고 자율(분권성)을 요구하며 적극 참여(참여성)를 외치게 되었음. 이에 능률이라는 단일가치만을 맹종하던 정치권에서도 다양성과 분권 및 참여를 발전지표로 추가할 수밖에 없어졌음.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협의하여, 드디어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을 전문(全文)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룩하게 됨.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킬 토대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가 몇 차례 늦추어져 왔음.
반복되는 정치권의 위법적 지방자치 실시지연 상황을 참다못한 일부 자치연구를 하는 학회에서는 1991년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음.
마침내 1991년에야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야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음.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0년대 초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국가직화, 기초단체장 임명제화, 자치단체장 징계제도의 추진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많았음.
2005년에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 상당한 재원을 종합부동산세(국세)화하고,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이 공천함으로써 중앙정당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이러한 지방자치 저해기도에 지방자치의 발전조치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였음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실시한 자치헌장 선포,
한국자치학회의 지방분권 선언,
전국에서 모인 2757명의 지식인이 행한 분권촉구 선언,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선언문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촉구 건의문,
변호사협의회의 법치주의 결의문,
각 단체의 연구발표토론회 등이 연달아 개최발표됨.
이러한 와중에서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이른바 4대 동시선거가 1995년에 이어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착실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
그러나 2004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道)자치제의 폐지, 광역권역 창설, 시군 합병 등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역개편 추진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2. 기능이양 및 분권화의 추진상황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중앙에 과중히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음.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의 지방이관 작업을 계속하여 일부의 사무를 지방에 이관.
그러나 당시의 지방이관은 법적 뒷받침 없이 수행된 것이었으며, 이관에 대한 중앙의 저항이 극심하여 부분적말초적인 사무의 비체계적 이관에 그쳤음.
권한을 지방에 완전히 이관하는 이양(devolution)이 아니라 중앙의 감독통제권을 유보한 채 이관하는 이른바 위임(delegation)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이에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이양 작업에 들어감.
이때에 지방이양 추진기구로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이양결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상당한 지방이양의 실적을 올렸음.(동법은 2008년에 폐지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치)
그러나 그 방식이 이양이 대상사무를 허나 하나 발굴해서 이양하는 이삭줍기식 이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에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다.
2003년에는 지방분권을 정권의 브랜드로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
이 때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2008년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의 정립 등을 규정.
그러나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한 지방 분권도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중앙집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에 봉착하여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음.
지방분권 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재정분권을 외쳤으나 부동산과세를 국세로 흡수하여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특별지방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도 무산되고 말았음.
이때의 지방자치 중단의 구실은 지방자치 여건의 조성이었고, 1960년대에는 지방자치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970년대에는 이른바 유신체제로서 지방자치를 능률적 국정운용의 저해요인으로 지목하고 지방자치라는 용어의 언급조차 금기사항으로 하는 철저한 집권적 개발연대가 시작됨.
그 후 국가경제와 국민의식이 점차 향상됨에 따라 1980년대에는 지방자치의 실시 여부가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말에 여·야간에 지방자치 실시의 준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1985년에 지방자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와 준비 작업을 시작.
3) 지방자치의 부활
한국이 1960~80년의 이른바 개발연대에 ‘한국의 기적’을 낳으면서 크게 발전을 이룩하고 국가의 총량적 발전과 물량적 성장은 도모했으나 많은 부작용도 동반.
산업간·지역 간·도시농촌 간·사회계층간의 배분적 발전이 소홀히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불만이 팽배하고 물·심간의 부조화로 사회적 도덕이 타락.
특히 중앙집권적인 관료국가의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국민의 참여욕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치행정체제에 대한 반발이 각계에서 분출되기 시작함.
1980년대 전반의 학생지식인의 항거, 후반의 노동자일반 시민 층의 항쟁, 그로 인한 사회의 혼란 등이 모두 그러한 데서 연유하였음.
사회발전의 단계상 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서처럼 집권적이고 획일적이며 총량적인 발전전략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국민들이 과거에는 체제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그 기본 욕구를 억제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각자 개성(다양성)을 지니고 자율(분권성)을 요구하며 적극 참여(참여성)를 외치게 되었음. 이에 능률이라는 단일가치만을 맹종하던 정치권에서도 다양성과 분권 및 참여를 발전지표로 추가할 수밖에 없어졌음.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협의하여, 드디어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을 전문(全文)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룩하게 됨.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킬 토대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단체장 선거의 시기가 몇 차례 늦추어져 왔음.
반복되는 정치권의 위법적 지방자치 실시지연 상황을 참다못한 일부 자치연구를 하는 학회에서는 1991년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음.
마침내 1991년에야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야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선출하기에 이르렀음.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00년대 초기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국가직화, 기초단체장 임명제화, 자치단체장 징계제도의 추진 등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입법이나 정책의 추진은 여전히 많았음.
2005년에는 지방세인 재산세 중 상당한 재원을 종합부동산세(국세)화하고, 기초의회 의원을 정당이 공천함으로써 중앙정당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이러한 지방자치 저해기도에 지방자치의 발전조치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하였음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실시한 자치헌장 선포,
한국자치학회의 지방분권 선언,
전국에서 모인 2757명의 지식인이 행한 분권촉구 선언,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선언문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법률개정촉구 건의문,
변호사협의회의 법치주의 결의문,
각 단체의 연구발표토론회 등이 연달아 개최발표됨.
이러한 와중에서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동시에 선거하는 이른바 4대 동시선거가 1995년에 이어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에 실시되어, 지방자치가 착실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
그러나 2004년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도(道)자치제의 폐지, 광역권역 창설, 시군 합병 등 지역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구역개편 추진으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2. 기능이양 및 분권화의 추진상황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중앙에 과중히 집중되어 있는 행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작업을 계속하였음.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의 지방이관 작업을 계속하여 일부의 사무를 지방에 이관.
그러나 당시의 지방이관은 법적 뒷받침 없이 수행된 것이었으며, 이관에 대한 중앙의 저항이 극심하여 부분적말초적인 사무의 비체계적 이관에 그쳤음.
권한을 지방에 완전히 이관하는 이양(devolution)이 아니라 중앙의 감독통제권을 유보한 채 이관하는 이른바 위임(delegation)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이에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이양 작업에 들어감.
이때에 지방이양 추진기구로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이양결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상당한 지방이양의 실적을 올렸음.(동법은 2008년에 폐지되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치)
그러나 그 방식이 이양이 대상사무를 허나 하나 발굴해서 이양하는 이삭줍기식 이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에 큰 실적을 올리지는 못했다.
2003년에는 지방분권을 정권의 브랜드로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
이 때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여(2008년에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변경)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의 정립 등을 규정.
그러나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한 지방 분권도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중앙집권 세력의 집요한 반대에 봉착하여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였음.
지방분권 일괄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물거품이 되고 말았고, 재정분권을 외쳤으나 부동산과세를 국세로 흡수하여 재정분권에 역행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특별지방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도 무산되고 말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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