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관련 법률의 연혁
3.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해석
4.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
5.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
6.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7.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8. 결론
9. 참고 자료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관련 법률의 연혁
3.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해석
4.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내용
5.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할 수 있는 효과
6.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7.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하며 독립생활을 위한 자립영역을 함양하는 시설이다.
셋째,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다른 정신재활시설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소생활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 공동생활가정은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자가 되어 보호자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비 입원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있는 집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의 형태도 방을 임대할 수 도 있고 일반주택이나 독립된 건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과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기능도 다양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방법 이나 관리차원 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력향상과 사회통합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물리적 여건과 실질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사회적응, 사회적 기능향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총체적 재활서비스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여전히 재활과 훈련의 목적이 우선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7.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자립생활 확대를 위해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들은 안정적인 주거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동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 주택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에 1인만 거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수정 보완하여 원하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제도적 소득을 보장하고, 정신장애 이외의 신체적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간병인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두절 된 경우가 많고 돌봐줄 친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질병이 발생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간병인이 있으나 고액의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자활기관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간병서비스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간병 시간 및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완치까지 간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이 탈 원화 하여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들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보다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비록 직원이 상주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이라 해도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자유롭고 허용적이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등 입소생활시설에서 나오게 되는 회원들이 갈 곳 이 없어서 다시 횡수용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간이 무 연고자를 제외하고 3년으로 되어 있다. 만기퇴소 후 자립생활을 할 수 없거나 돌아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 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내적 갈등이 많아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연장함으로 자립생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지 주거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훈련을 마친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관과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개인의
욕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8. 결론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식사, 청소, 위생관리 뿐 아니라 증상적, 정서적,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와 연관성을 가짐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하는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 가족기능, 자원크기 등이 자립생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간 연계, 조정기능 가족과 관계를 지원하고, 자원을 확대하는 서비스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필요요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9. 참고자료
고지희,김귀환,김혜영(2005).「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눔의 집
공숙희(2015).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중현(2016). “정신장애인의 취업유지 지원 서비스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수(201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서설적 연구”「사회과 학연구」15(1), pp23-28.
김성희(2022).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보건복지포럼」통합 127, 34-40.
셋째,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게 일시보호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다른 정신재활시설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주거제공, 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넷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특히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입소생활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 공동생활가정은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넓게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자가 되어 보호자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비 입원 시설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자가 있는 집은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의 형태도 방을 임대할 수 도 있고 일반주택이나 독립된 건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과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기능도 다양할 수 있을 것이며 운영방법 이나 관리차원 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은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력향상과 사회통합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물리적 여건과 실질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사회적응, 사회적 기능향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총체적 재활서비스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여전히 재활과 훈련의 목적이 우선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실제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7.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자립생활 확대를 위해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연구에서 정신장애인 들은 안정적인 주거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동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 주택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나 매입임대주택에 1인만 거주 할 수 있는 현행법을 수정 보완하여 원하는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제도적 소득을 보장하고, 정신장애 이외의 신체적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간병인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부재하거나 연락이 두절 된 경우가 많고 돌봐줄 친지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질병이 발생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 내 간병인이 있으나 고액의 비용을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자활기관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간병서비스가 있으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간병 시간 및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완치까지 간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신장애인이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정신장애인이 탈 원화 하여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 들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보다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비록 직원이 상주 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이라 해도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자유롭고 허용적이기 때문이다.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등 입소생활시설에서 나오게 되는 회원들이 갈 곳 이 없어서 다시 횡수용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간이 무 연고자를 제외하고 3년으로 되어 있다. 만기퇴소 후 자립생활을 할 수 없거나 돌아갈 곳이 없는 정신장애인 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하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내적 갈등이 많아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연장함으로 자립생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넷째,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지 주거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잘 살아 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훈련을 마친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관과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개인의
욕구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8. 결론
정신장애인 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식사, 청소, 위생관리 뿐 아니라 증상적, 정서적,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활용하여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와 연관성을 가짐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하는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 가족기능, 자원크기 등이 자립생활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간 연계, 조정기능 가족과 관계를 지원하고, 자원을 확대하는 서비스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필요요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9. 참고자료
고지희,김귀환,김혜영(2005).「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나눔의 집
공숙희(2015).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중현(2016). “정신장애인의 취업유지 지원 서비스가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수(2019).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의 서설적 연구”「사회과 학연구」15(1), pp23-28.
김성희(2022).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보건복지포럼」통합 127, 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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