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이해
1. 전심절차의 의미
2. 행정심판의 의미
3. 행정소송의 의미
Ⅱ. 5대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1.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2. 국민건강보험의 권리구제
3. 산재보험의 권리구제
4. 고용보험의 권리구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
Ⅲ. 5대 사회보험법 각각의 권리구제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Ⅳ. 맺는말
1. 전심절차의 의미
2. 행정심판의 의미
3. 행정소송의 의미
Ⅱ. 5대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1.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2. 국민건강보험의 권리구제
3. 산재보험의 권리구제
4. 고용보험의 권리구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권리구제
Ⅲ. 5대 사회보험법 각각의 권리구제에서 본 문제점과 개선점
1. 문제점
2. 개선점
Ⅳ. 맺는말
본문내용
체계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의 용어가 혼용되는 문제도 있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이의제기, 심판청구 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구제 절차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거나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즉,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가 통일성이 부족하며, 그 성질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권리구제를 처분 기관 또는 상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것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 내지는 기관의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선점
첫 번째,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체계화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전심절차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명확히 구분하고, 5대 사회보험법 개별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권리구제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각 행정청이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Ⅳ. 맺는말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는 사회복지를 적극적 권리로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 및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전심절차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회보험법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다르거나 법적 성격이 달리 통일된 권리구제 절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구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권리구제를 처분 기관 또는 상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구제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을 내린 기관에서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것도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공단 내지는 기관의 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개선점
첫 번째, 개별 사회보험법의 권리구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체계화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전심절차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명확히 구분하고, 5대 사회보험법 개별에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 권리구제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각 행정청이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Ⅳ. 맺는말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는 사회복지를 적극적 권리로 이해하고 개인의 권리침해를 예방 및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5대 사회보험법에서는 전심절차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별 사회보험법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다르거나 법적 성격이 달리 통일된 권리구제 절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러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구제를 개선하고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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