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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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례의 쟁점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가. 요건재량설
나. 효과재량설
다. 판단여지설
라. 종합절충설
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절충설의 입장에서 보아도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이나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일의적 규정을 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와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를 불문의 허가요건으로 이해한다면 기속행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허가요건이라면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를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p.101.
이는 재량심리의 일탈이나 남용 등의 위험성이 적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도 합리적 판단이라고 본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였으며, 환경 오염의 문제를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종합절충설의 입장에서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하는 것 타당하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2020두51280 판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종합절충설의 태도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별행위에 대해서 기속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환경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에도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일탈이나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 등을 고려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Ⅵ. 참고문헌
광주고등법원, 2020.9.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임재홍, 「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 가격8,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3.04.06
  • 저작시기202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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