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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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집행방해죄
1.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객체
(2) 직무집행의 적법성
(3) 적법성의 요건
(4) 행위
3. 관련 사례
4. 타 죄와의 관계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위계
(2) 위계의 수단,방법
(3) 위계의 상대방
(4) 공무집행방해
3. 주관적 구성요건

Ⅲ.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1. 법정 · 국회회의장 모욕죄
2. 인원옹호직무방해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2) 공무상 비밀침해죄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1) 의의
(2) 구성요건
5. 공용물파괴죄
6. 공무산 보관물무효죄
7.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본문내용

장소에 출입한 경우에도 본죄 성립).
㉡ 강제처분이 적법할 것 : 봉인 도는 압류의 표시는 적법할 것을 요한다. 그러나 공무집 행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본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위 :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 압류 물건의 매각 적취, 봉인한 통에서 탁주를 누출시키는 것, 영업금지가처분에 위 반되는 판매업무의 계속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처분을 받은 자가 특정 채무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자에게는 가처 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압류물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대로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효용침해가 아니다.
(2) 공무상 비밀침해죄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봉함 기 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본죄는 비밀침해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①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②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무력화하고 이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1995년의 형법 개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다.③ 명도란 거주자 동산을 부동산으로부터 배제하고 완전한 지배를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인도란 부동산의 점유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⑤ 본죄가 성립한 때에는 주거침입죄나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법조경합 중 보충관계).
4. 공용서류 등 무효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본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① 객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공무소 :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관공서 기타의 조직체를 말한다.
㉡ 서류 기타 물건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 한다.
ⓑ 공문서인가 사문서인가,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위조문서인가, 작성자는 누구인가를 불문한다.
ⓒ 구체적인 예 (판례)
검찰청에 증거로 제출된 사문서
위조문서, 보존기간 경과 후의 문서
작성중인 미완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권한 없는 기관이 작성하여 공문서가 될 수 없는 문서
수사기록에 편철되지 않는 진술조서
②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 문서에 첩부된 인지를 떼는 경우
㉡ 군에 보관된 자기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능ㄹ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 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 피의자가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찌어버린 경우
㉣ 공문서의 작성권자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단계에서 이를 변경한 경우
㉤ 경찰관이 진술자가 서명 무인하고 간인까지 한 진술조서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휴지통에 버린 경우(대판 1982.10.12, 82도368)
㉥ 경찰서 조사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 경우
5. 공용물파괴죄
형법 제141조【공용물의 파괴】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자동차는 본죄의 객체가 아닌 공용서류 등 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3) 파괴란 손괴보다 물질적 훼손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따라서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공용서류 등 무효죄가 적용왼다.
6. 공무산 보관물무효죄
형법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특별규정이다.
7.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143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 참고문헌 ※
김현 형법각론
네이버 블로그-http://eredpost.blog.me/150090389681
-http://blog.naver.com/junsei0609?Redirect=Log&logNo=60032981719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6148
위키 사전 -http://ko.wikipedia.org/wiki
김중근 형법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1.10.05
  • 저작시기201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0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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