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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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의의

2. 청약과 승낙

3. 무역계약의 체결

4. 무역거래의 기본조건

5. INCOTERMS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인도(Free on Board : FOB)조건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FOB조건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C그룹(주운임지급조건)
가.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조건
운임포함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과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용선운송시 과거 제공하였던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의무는 “Incoterms 2000“에서는 삭제 생략하였다.
나.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Insurance and Freight: CIF)조건
운임 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이다. 이 조건도 CFR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소유권은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용선운송 시 과거 제공하였던 용선계약서 사본 제공의무는 \"Incoterms 2000“에서는 삭제 생략하였다.
다. 운송비지 급인도(Carriage Paid to : CPT)조건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CFR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통관 및 수출시 발생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에 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라. 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조건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조건은 CIF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지정목적지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운송비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CPT조건과 마찬가지로 약정된 일자 또는 시기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CPT처럼 수출 및 제반공과금을 포함하여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4/ D그룹(도작지인도조건)
가. 국경 인도(Delivered at Frontier : DAF)조건
국경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인도 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된 국경인도장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격조건이다.
나. 착선인도(Delivered Ex Ship : DES)조건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 항까지 스스로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 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도착지 인도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은 물품이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 매도인의 창고에서 목적항까지 최초운송구간을 해상운송으로 한 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다. 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 DEQ)조건
부두인토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개정된 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과 수입시의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 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임 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관세미지 급인도(Delivered Duty Unpaid : DDU)조건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하에 적치된 때가 된다. 다만, 수입통관절차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표> 수출자의 위험과 비용부담범위
마. 관세지 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조건
관세지급인도조건은 약정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 가능하게 되었을 때 매도인이 그의 인도의무를 완료하는 가격조건이다. EXW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를 지우는 가격조건인 데 비해서, DDP는 매도인에게 최대의 의무를 지우는 조건이다. 즉, 매도인은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관세 등을 지급하여 통관 후 수입국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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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23.05.09
  • 저작시기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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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0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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