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무역계약의 성립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의 종류
Ⅲ. 청약의 효력과 소멸
Ⅳ. 승낙의 의의
Ⅴ. 승낙의 특성과 효력발생시기
Ⅵ. 무역계약의 의의
Ⅶ. 무역계약의 성격
Ⅷ.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Ⅸ. 무역계약의 종류
Ⅰ. 청약의 의의
Ⅱ. 청약의 종류
Ⅲ. 청약의 효력과 소멸
Ⅳ. 승낙의 의의
Ⅴ. 승낙의 특성과 효력발생시기
Ⅵ. 무역계약의 의의
Ⅶ. 무역계약의 성격
Ⅷ.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Ⅸ. 무역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는 바, 매도인의 물품인도(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있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볼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single contract) : 계약체결에 있어서 아무런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일부는 구두로 일부는 서면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8.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매매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상호동의(mutual assent)의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2)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venant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법적(legality of object and method)이어야 한다.
(3)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이 있어야 한다.
9.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무역계약조건의 해석기준과 계약의 종결에 대한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등을 정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계약서 이면약정사항으로 건별로 정하여 약정하는 방법, 즉 매거래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거래건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무역계약이 이에 속한다.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간에 오랜 거래관계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경우 지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FAX 등의 전신방법으로 Offer나 Order를 확정함으로써 거래상품을 선적하게 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서의 형식은 개별계약과 동일하다.
(3) 독점판매계약(Exclusive Sales Contract) : 지정품목의 수출입은 매매당사자 외에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말하며, 매매당사자는 각자의 의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특약점이나 독점 및 한정판매대리점 거래계약이 여기에 속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대량 구입할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4) 볼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 single contract) : 계약체결에 있어서 아무런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또는 일부는 구두로 일부는 서면으로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8.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매매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계약을 성립시켰다는 상호동의(mutual assent)의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2)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에서는 일반적으로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venant and promises herein set forth, it is agreed as follows"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3) 거래의 목적물이나 거래방법이 합법적(legality of object and method)이어야 한다.
(3)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이 있어야 한다.
9.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 무역계약조건의 해석기준과 계약의 종결에 대한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등을 정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를 계약서 이면약정사항으로 건별로 정하여 약정하는 방법, 즉 매거래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거래건별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무역계약이 이에 속한다.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매매당사자간에 오랜 거래관계로 신뢰가 형성되었을 경우 지정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연간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FAX 등의 전신방법으로 Offer나 Order를 확정함으로써 거래상품을 선적하게 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서의 형식은 개별계약과 동일하다.
(3) 독점판매계약(Exclusive Sales Contract) : 지정품목의 수출입은 매매당사자 외에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말하며, 매매당사자는 각자의 의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특약점이나 독점 및 한정판매대리점 거래계약이 여기에 속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이 물품을 대량 구입할 때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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