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우선변제권이 처음으로 명시된 1984년 이후 약 30여 년 간 서울시 전세보증금 평균가액은 553만원(1985년 11월 기준)에서 4억 7402만원(2021년 8월 기준)으로 약 85.7배 증가한 반면에 보호대상 임차인 기준금액은 약 50배(서울기준 3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우선변제금액은 약 16.7배(300만원에서 5000만원로) 상승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는 우선변제권이 헌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그 재산권에 해당하는가와 재산권에 해당한다면 임대보증금의 그 실질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은 우선변제권 기준액이 그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동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경매로 넘어온 그 주택은 저당권 및 우선변제권 등이 많이 잡혀있어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보장받는 금액 외에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으로 돌려받는 돈이 그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이 우선변제되는 금액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에는 매우 낮다면서 이처럼 임대보증금의 상승이 연동되지 않은 현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이변호사는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소액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소액보증금주택에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소액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임대보증금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그 보호대상을 판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그 채무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그 소액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우선변제요건을 충족해도 임금채권 국세 등이 선순위채권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앞서 제시했듯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지배적이며,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적 개정으로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액 기준이 낮아 우선 변제요건을 충족해도 임금채권 국세 등이 선순위채권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신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개정이 진행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박소영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1
·박현석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및 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 특별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2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 참여연대, 2021. 04. 27
·경향신문(류인하 기자),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집만 적용, 임대보증금 우 선변제권, 헌재 간다’, 2022.01.12
따라서, 이와 같은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는 우선변제권이 헌법이 정하는 임차인의 그 재산권에 해당하는가와 재산권에 해당한다면 임대보증금의 그 실질상승률과 연동되지 않은 우선변제권 기준액이 그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이동우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경매로 넘어온 그 주택은 저당권 및 우선변제권 등이 많이 잡혀있어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으로 보장받는 금액 외에는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면서 이로 인해 우선변제권으로 돌려받는 돈이 그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와 같이 우선변제되는 금액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에는 매우 낮다면서 이처럼 임대보증금의 상승이 연동되지 않은 현 제도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더불어 이변호사는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소액이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소액보증금주택에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소액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임대보증금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그 보호대상을 판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그 채무문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임차인이 그 소액의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우선변제요건을 충족해도 임금채권 국세 등이 선순위채권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Ⅲ.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의 가격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앞서 제시했듯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지배적이며,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적 개정으로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액 기준이 낮아 우선 변제요건을 충족해도 임금채권 국세 등이 선순위채권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의 주거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신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재개정이 진행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박소영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서울, 2011
·박현석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전세 및 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서울 특별시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22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 참여연대, 2021. 04. 27
·경향신문(류인하 기자), ‘서울 1억5000만원 이하 전세집만 적용, 임대보증금 우 선변제권, 헌재 간다’,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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